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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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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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4100000 | 본 품은 HS392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04-03 | - |
| 3924902000 | 본 품은 HS3924.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04-03 | - |
| 4419002090 | 본 품은 HS4419.0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04-03 | - |
| 8211920000 | 본 품은 HS8211.9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04-03 | - |
| 3208909010 | 우레탄 수지, Vinylpyrrolidone등 합성수지용에서 형광안료로 착색한 도료로서 HS 3208.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 1993-03-31 | - |
| 2309903090 | 본품은 산화규소,BHA,ethoxyquin,citric acid,산화칼슘등으로 조성된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6 | 1993-03-31 | - |
| 2309909000 | 본품은 사료용 조제품(단미사료)로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 1993-03-29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2 | 1993-03-26 | - |
| 4601201000 | HS1401호에 규정하는 대나무를 쪼개어 끌을 둥글게 하거나 혹은 Bead 및 Strip상을 평행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등받이 부분이 구분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기능은 깔개인 매트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4601.2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01 | 1993-03-2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8 | 1993-03-25 | - |
| 1806311000 | 관세율표 제1806호에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으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 1993-03-22 | - |
| 9617008000 | 본건 물품은 직접 불에 가열하여 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속냄비와 이를 보온하는 겉냄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의 주기능은 일단 가열된 음식물을 보온 기능에 의하여 뜸을 들이거나 찜을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며, 관세율표해설서 HS9617호에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1 | 1993-03-22 | - |
| 8543801090 | 본 물품은 이온과 오존을 발생시켜 대기중의 각종 오염물질은 산화반응에 의하여 대기중의 산소를 오존으로 변화시켜 내장된 휀으로 공기를 강제순환시키면서 오존의 살균력 및 탈취작용을 이용하여 살균 및 탈취하는 전기식기기로 가정, 학교,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기인바,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7 | 1993-03-17 | - |
| 3823909010 | Micro element fertiliser로 HSK 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1993-03-12 | - |
| 2106909090 | Milk fat를 기제로한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38 | 1993-03-09 | - |
|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0 | 1993-03-09 | - |
| 3307490000 | 본품은 방취용 조제품이므로 HS 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1 | 1993-03-05 | - |
| 17029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에 인조 꿀은 서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0 | 1993-03-02 | - |
| 7006000000 | 평판 사각 유리의 양면을 산으로 etching한 것으로 HS해설서 제7006 의 (D)항 내용에 의거 HSK 7006.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1993-02-26 | - |
| 2103202000 | 상기와 같이 토마토 주성분의 Sauce이므로 소스 및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2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4 | 1993-0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