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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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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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1992000 | 본품은 양산으로 HSK 6601.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1993-02-25 | - |
| 2106909050 |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1993-02-24 | - |
| 2309903090 | 본품은 Choline염 (Chromium Tripicolnate)과 부령제(Calcium Carbonate)로 조제된 것으로 단미사료나 보조사료가 아닌 사료 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1993-02-23 | - |
| 2106909090 | Germanium Sesquioxide와 Ascorbic acid로 조제된 것으로 감정 22701-760(92.04.10) 보사부 의견조회결과 약무 31260-3574(92.04.28)호로 Germanium제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2조 4항에 해당 의약품으로 볼수 없으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7 | 1993-02-23 | - |
| 1702909000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및 캐러멜당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6 | 1993-02-18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5)항 "꿀벌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1993-02-18 | - |
| 7013320000 | 본품은 식탁용의 커피포트 제품임으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 1993-02-16 | - |
| 8539401000 | 본건물품 1.2 자외선 램프는 관세율표해설서 HS제8539호 D항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539.4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 | 1993-02-12 | - |
| 8533402000 | 본물품 Thermistor(Thermally Sensitive Risistor)는 온도증가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는 온도특성(Negative temperature coeff) 및 정의 온도특성을 갖는 정특성 Thermisto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HS제8533호 A…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 | 1993-02-12 | - |
| 3004909900 | 피부치료용 연고이므로 의약품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7 | 1993-02-11 | - |
| 2208902090 |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1993-02-10 | - |
| 8419810000 | 본건 물품은 LP개스를 이용한 열로 쌀과자, 전병, 콩과자 등을 굽는 기계로 HS8438호 해설서에 "가열.조리.배소 등의 기계는 제외"하고 있으며, HS8419호 해설서에 의하면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 | 1993-02-06 | - |
| 2106909090 | 상기 물품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의거 식이보조제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 | 1993-02-02 | - |
| 2103202000 | 본품은 Tomato를 주성분으로 하는 Sauce류이므로 HSK 2103.2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 | 1993-01-26 | - |
| 8543801020 | 본 물품은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대인 400~2000mm의 광선 출력을 갖는 램프를 이용하여 빛을 한평면 위에서만 전파되어지도록 선형 편광되어 환부의 고통 및 피부를 개선시켜주고 주름살, 여드름, 마른버짐등 피부개선 효과를 주는 물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HS1…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9 | 1993-01-21 | - |
| 8479891090 | 본건 물품은 증발, 압축, 응축등의 순환장치가 없으며, HS8418호의 해설서에 " 한 개 이상의 액체가스탱크, 온도조정기, 전자밸브, 제어반, 개폐기구 및 천동된 가늘고 긴 증발관으로 구성된 냉각장치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 HS8418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3-01-20 | - |
| 2208902090 | 위와 같이 제조된 것이므로 HS 2208호에 분류되며 엑스분 2%초과된 증류주이므로 국내 주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되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1993-01-16 | - |
| 12119090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에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 | 1993-01-05 | - |
| 8544512000 | 관세율표해설서 HS제8544호 B항에 의거 HSK 제8544.5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8 | 1992-12-30 | - |
| 7005103000 |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로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2 | 1992-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