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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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97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3 | 1992-06-04 | - |
| 3402130000 | 본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HS 3402.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5 | 1992-06-04 | - |
| 3924100000 | 본품의 Catalogue에서 :가정용품 품질표시에 의한 표시"라는 규격표시가 있고 용도가 주로 식탁에서 위스키, 쥬스등의 식품류의 냉각에 사용되어지므로 식탁용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7 | 1992-06-04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내용에 따라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8 | 1992-06-02 | - |
| 3917329000 | 본품은 HSK3917.3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4 | 1992-06-02 | - |
| 54025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 HSK5402.5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4 | 1992-05-29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연료유 첨가제 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2 | 1992-05-29 | - |
| 4903000000 | 4~5세된 어린이의 지능발달용 교재로 언어능력 및 숫적능력과 관찰력향상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쉬트상의 그림이 인쇄된 교육용 교재로서 유아기 유아들의 지능발달 및 사고 구조 발달을 목표로한 언어, 수, 관찰영역 교육을 1년에서 3년간 유아교육용 교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10 | 1992-05-29 | - |
| 0712902090 |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상의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K 0712.90-2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05 | 1992-05-2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89 | 1992-05-28 | - |
| 4816902000 | 감열지의 후면에 흑색안료가 도포된 Paper에 한장의 복사용 종이를 붙인 감열기록지이므로 HS 4816.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52 | 1992-05-26 | - |
| 38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살충제 이므로 HSK3808.10-0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2 | 1992-05-25 | - |
| 7903902000 | 본품은 아연과 구리가 동량으로 합금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에 의거 아연 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 79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0 | 1992-05-23 | - |
| 38083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08.3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1 | 1992-05-23 | - |
| 2106109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2106.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3 | 1992-05-22 | - |
| 1901909090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 19류 총설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4 | 1992-05-22 | - |
| 7013320000 | 본 품은 선팽창계수가 섭씨 0 - 300℃에서 1캘빈 온도당 백만분의 5이하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1 | 1992-05-22 | - |
| 1901909090 | 본품은 제19류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7 | 1992-05-21 | - |
| 1901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20-0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8 | 1992-05-21 | - |
| 7903902000 | 본품은 아연과 구리가 동량으로 합금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에 의거 아연 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 79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17 | 1992-05-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