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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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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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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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0
Supplement mineral composite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보조식품 제조용 물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19
1992-04-14-
3823909090
이산화 규소(SBR)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혼합광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7
1992-04-13-
2008500000
Arpicot Puree
본품은 상기와 같은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HS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2008.5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86
1992-04-10-
2106909090
인공상어지느러미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3
1992-04-10-
7013320000
Kitchen Glass Ware(LEC Coffee Pot)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7013.3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5
1992-04-10-
3808303000
Plant Growth Regulators(HB-101)
본품은 상기성분의 식물성장조절제이므로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2
1992-04-06-
3823909090
NEOCOAL-WF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고체연료첨가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4
1992-04-06-
3811900000
Additive for Fuel Oil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연료첨가제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5
1992-04-06-
3823909090
REFFIL FOR DRY-TAP AMMONIA TEST KIT
본품은 수족관내의 암모니아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8
1992-04-06-
3823909090
DRY-TAP AMMONIA TEST KIT
본품은 수족관내의 암모니아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9
1992-04-06-
3823909090
REFILL FOR WIDE RANGE PH TEST KIT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3
1992-04-06-
3808301000
ALGAL DESTROYL LIQUID
본품은 수족관내의 이끼제거에 사용되는 조제 제초제이므로 HSK3808.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4
1992-04-06-
3823909090
REFILL FOR DRY-TAP COPPER TEST KIT
본품은 수족관내의 구리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6
1992-04-06-
3823909090
DRY-TAP WIDE RANGE PHTEST KIT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7
1992-04-06-
3823909090
REFILL FOR DRY TAP NITRITE TEST KIT
본품은 상기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9
1992-04-06-
3823909010
Micro-element Fertilizers(COSMO BION)
본품은 비료성분으로서의 N, P, K가 없으며 수용성 망간, 붕소, 고토 및 전착촉진제, 침전방지제등으로 조제된 미량요소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제3823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1992-04-04-
1302199090
Yucca Schidigera Extract(DK SARSAPONIN 30)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11
1992-04-02-
2106909090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0
1992-04-01-
2106909099
Health tea 건강 해조차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해조차이므로 HS 2106.90-9099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8
1992-04-01-
1905302000
Cocoa stick Cocoa Wafer Sticks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에 초코렛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905호 (A)항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8
1992-04-01-
<246724682469247024712472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