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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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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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보조식품 제조용 물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19 | 1992-04-14 | - |
| 3823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혼합광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7 | 1992-04-13 | - |
| 20085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HS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2008.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86 | 1992-04-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3 | 1992-04-10 | - |
| 7013320000 |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70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5 | 1992-04-10 | - |
| 3808303000 | 본품은 상기성분의 식물성장조절제이므로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2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고체연료첨가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4 | 1992-04-06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연료첨가제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5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암모니아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8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암모니아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9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3 | 1992-04-06 | - |
| 3808301000 | 본품은 수족관내의 이끼제거에 사용되는 조제 제초제이므로 HSK3808.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4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구리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6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7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9 | 1992-04-06 | - |
| 3823909010 | 본품은 비료성분으로서의 N, P, K가 없으며 수용성 망간, 붕소, 고토 및 전착촉진제, 침전방지제등으로 조제된 미량요소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제3823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 1992-04-04 | - |
| 130219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11 | 1992-04-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0 | 1992-04-0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해조차이므로 HS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8 | 1992-04-01 | - |
| 1905302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에 초코렛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905호 (A)항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8 | 1992-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