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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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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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3300000 |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3923.3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5 | 1992-03-25 | - |
| 9017209000 | 본품은 HSK9017.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6 | 1992-03-21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기타의 씨류로서 HSK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7 | 1992-03-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6)항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가수분해물"의 내용에 의거 HSK 201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8 | 1992-03-18 | - |
| 2102204010 | 본품은 정제로된 spirulina이므로 HSK 2102.20-4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9 | 1992-03-1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4 | 1992-03-16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6 | 1992-03-16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성질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75 | 1992-03-1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 1992-03-12 | - |
| 1602491000 | 본물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초과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주2)규정에 따라서 HS1602.4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27 | 1992-03-11 | - |
| 22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본물품을 5-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음료 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으로 보아 HSK2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9 | 1992-03-11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27 | 1992-03-11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2 | 1992-03-11 | - |
| 160239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5 | 1992-03-11 | - |
| 0406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치즈의 특성을 가진 파스퇴르 가공 치즈 대용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3 | 1992-03-10 | - |
| 6810199000 | 본품은 상기성분상상의 물품으로 보아 HSK6810.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5 | 1992-03-10 | - |
| 251512 |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5.12소호 해설규정에 의하면 이 소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톱질에 의해서 단순히 절단된 단순히 절단된 블록 또는 슬랩은 그들 표면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톱질 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시 자료에 의하면 Chain S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 | 1992-03-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7 | 1992-03-06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3 | 1992-03-06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4 | 1992-03-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