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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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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71/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3300000
Plastic Water Bottle(Mini Pot)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3923.30-0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5
1992-03-25-
9017209000
SPARCStation2(CAD/CAM SYSTEM)
본품은 HSK9017.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6
1992-03-21-
2008199000
Nuts Preparation; Meli Parline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기타의 씨류로서 HSK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7
1992-03-20-
2106909090
Hydrolysis Plant Protein powder; HPP Powder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6)항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가수분해물"의 내용에 의거 HSK 201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8
1992-03-18-
2102204010
Spirulina Spirulina-DIC
본품은 정제로된 spirulina이므로 HSK 2102.20-401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9
1992-03-18-
3823909090
Hardener for Paints; Catalyst 550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4
1992-03-16-
3208101000
Paint (Sanitile High Gloss)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6
1992-03-16-
3208101000
Paint (Sanitile Base)
본품은 상기성질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75
1992-03-15-
3823909090
물 청정용 칼슘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1992-03-12-
1602491000
Shred Pork
본물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초과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주2)규정에 따라서 HS1602.4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27
1992-03-11-
2208100000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본물품을 5-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음료 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으로 보아 HSK2208.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9
1992-03-11-
1602491000
Pork preparation Shred pork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27
1992-03-11-
1602491000
Pork preparation, Roast Knuckle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2
1992-03-11-
1602391000
Chicken preparation Shreded Chicken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5
1992-03-11-
0406900000
Substitute Cheese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치즈의 특성을 가진 파스퇴르 가공 치즈 대용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3
1992-03-10-
6810199000
인조석판
본품은 상기성분상상의 물품으로 보아 HSK6810.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5
1992-03-10-
251512
rough marble block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5.12소호 해설규정에 의하면 이 소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톱질에 의해서 단순히 절단된 단순히 절단된 블록 또는 슬랩은 그들 표면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톱질 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시 자료에 의하면 Chain Sa…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
1992-03-09-
2106909090
Food Preparation(NS-0104)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7
1992-03-06-
2106909090
Fiesta Gelatin Dessert(Strawberry)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3
1992-03-06-
2106909090
Fiesta Gelatin Dessert(Raspberry)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4
1992-03-06-
<24682469247024712472247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