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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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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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909000 | 본품은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9 | 1991-12-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05 | 1991-12-19 | - |
| 2009600000 | 본물품은 냉동 상태인 포도쥬스이므로 HS제2009.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1 | 1991-12-18 | - |
| 2009901000 | 본물품은 혼합과실쥬스이므로 HS제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2 | 1991-12-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5 | 1991-12-18 | - |
| 2106909090 | 본물픔은 조제식료품이므로 HS제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6 | 1991-12-18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59 | 1991-12-17 | - |
| 3105200000 | 본품은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60 | 1991-12-17 | - |
| 3302100000 | 본물품은 식용향료이므로 HS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61 | 1991-12-17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48 | 1991-12-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식품용 유화제, 감미료, 합성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계면활성제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조제된 식품첨가제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2 | 1991-12-14 | - |
| 3209101010 | 본품은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로서 수성매질에분산시킨 물품이므로 HSK3209.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3 | 1991-12-14 | - |
| 44020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4402.0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4 | 1991-12-14 | - |
| 8430500000 | ARM의 끝에 AIR HAMMER를 부착시킨 자주식의 채탄기인바, 엑스카베이터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엑스카베이터는 구조상 일반적으로 하부추진체, 상부회전체, 붐 암, 호환성공구로 구성되는 바, 동물품은 상부회전체로 볼 구조가 없고 다만 붐이 좌우 90°회전하는 것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18 | 1991-12-1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며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71 | 1991-12-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주1의 C항 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88 | 1991-12-11 | - |
| 2833250000 | 본품은 황산동이므로 특게세번인 HS 2833.25-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89 | 1991-12-11 | - |
| 8003001090 | 본품은 HS8003.0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54 | 1991-12-10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단백질에 인위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 2106.90-9090호가 근접된 세번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56 | 1991-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