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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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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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본품은 Pecan조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35 | 1991-12-09 | - |
| 8451809090 | 카펫트 위를 밀도록 된 기계임, 하단부에는 전기모타 포말 발생기(Form generator)와 샴프부라쉬, 더러운 포말을 빨아들이는 진공노즐과 회수용 탱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척용액 45L 약품탱크, 33L 배수저장탱크는 분리가능한 손잡이에 장치되어 있으며, 중량 3…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9 | 1991-12-0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16)항 해설내용 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1 | 1991-12-03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61 | 1991-12-02 | - |
| 284160301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41.60-3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18101000 | 본품은 입도를 선별한 인조커런덤 이므로 HSK281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40290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10901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73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7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35230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35.2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70244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702.44-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903220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903.2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71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71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4290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4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2890201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28.90-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04009000 | 본품은 아황산펄프 제조시 발생하는 폐액을 농축하여 분말화된 것으로HS 3804.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1 | 1991-11-29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볶은 견과류인 피스타치오에 소금으로 가미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제2008.19-9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2 | 1991-11-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특게된 세번이없으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5 | 1991-11-29 | - |
| 3307903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해설내용 (Ⅴ)-(4)항의 내용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6 | 1991-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