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7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2 | 1991-11-11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커피엑스 조제품이 분류되는 H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3 | 1991-11-11 | - |
| 8419390000 | 동품은 수분을 함유한 오니등 폐기물을 건조, 소각, 배기가스 연소(악취제거)하기 위한 장치인바 상기물품이 구조상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파이프 또는 콘베이어로 연결), 또한 functional유니트로 볼수 없으므로(사전 및 사후보조기능)개별세번으로 분리적용하여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1 | 1991-11-08 | - |
| 8419810000 | 가스소비량(10,080 ㎉/시간당), 구조(콘베이어식) 및 처리용량을 볼때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oven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가정용"의 기기로보아 HS 8419.8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3 | 1991-11-08 | - |
| 30049099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해설내용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6 | 1991-11-08 | - |
| 8522901020 | 수입 물품인 CONTROL PANEL은 DUPLICATOR을 구성하는 일부분품일 뿐 DUPLICATOR로서의 완전한 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부분품으로 HSK 8522.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6 | 1991-11-01 | - |
| 3705909090 | 본품은 감공성 물질을 도포한 필름으로 그림을 촬영 현상한 입체사진 필름이므로 HSK3705.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7 | 1991-10-3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30 | 1991-10-29 | - |
| 2301102000 | 본건 물품은 HS2301.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33 | 1991-10-29 | - |
| 2301102000 | 소의 지방육을 저온법에 의해 지방을 제거후 압착 냉동시킨 것으로서 황갈색계의 잘게 잘라진 섬유질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태임(단백질 19%, 지방 13.6%, 수분 66%등 함유) 수지박이므로 HS 2301.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2 | 1991-10-22 | - |
| 2206002010 | 본품은 제조원료 및 알코올 함량, 외포장 표시 등으로 볼때 일종의 청주이므로 특게 세번인 HS2206.0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5 | 1991-10-22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과즙음료이므로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8 | 1991-10-22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0 | 1991-10-22 | - |
| 3403199000 | 본품 상기 성분및 용도의 조제윤활제이므로 HSK3403.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1 | 1991-10-22 | - |
| 2106909090 | 본품은 무기화학품과 천연 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식품 첨가제(고결방 지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5 | 1991-10-22 | - |
| 5403410000 | 본품의 성분 및 용도등으로 보아 소매용이 아닌경우는 HSK5403.41-0000호에 소매용인 경우는 HSK5406.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1 | 1991-10-21 | - |
| 1901200000 | 본품은 곡분인 찹쌀가루에 설탕 약30%를 첨가 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2 | 1991-10-21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40 | 1991-10-14 | - |
| 1302199000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엑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므로 HS1302.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13 | 1991-10-11 | - |
| 8459299000 | 수지식 전동드릴로 볼 수 있는점(손잡이, 조작핸들, 작업시 Portable)이 일부있으나, 일반적인 전동공구와는 달리 지지부분(frame, magnetic base)이 있으며 작업시 전동모터가 frame을 따라 상하 이동되며, magnetic base를 전자석으로 작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90 | 1991-10-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