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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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0190
ㅇ 관세율표 제1201호에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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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37
2022-03-31
39235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3923.50호에는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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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53
2022-03-31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전자집적회로'에 대해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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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7
2022-03-30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전자집적회로'에 대해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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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8
2022-03-30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전자집적회로'에 대해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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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9
2022-03-30
85285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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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11
2022-03-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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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752
2022-03-29
190120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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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753
2022-03-29
852491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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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58
2022-03-29
90183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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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1
2022-03-29
852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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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2
2022-03-29
85249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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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3
2022-03-29
850300
- 관세율표 제8503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503.00-20호에 '발전기·발전세트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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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884
2022-03-29
842119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ㆍ드럼ㆍ바스켓이나 보울(bowl)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고정식 컬렉터(stationary collector) 속을 고속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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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885
2022-03-29
73202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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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886
2022-03-29
39023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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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17
2022-03-29
39023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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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18
2022-03-29
39023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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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19
2022-03-29
39023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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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20
2022-03-29
39023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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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21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