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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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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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HS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70 | 1991-10-07 | - |
| 2008199000 | 상기와 같이 가공 조제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7 | 1991-10-04 | - |
| 2008199000 | 본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9 | 1991-10-04 | - |
| 2008199000 | 본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30 | 1991-10-04 | - |
| 3209101010 | 수성매질의 페인트 이므로 HSK 3209.1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6 | 1991-09-27 | - |
| 3823909090 | 무기물로 조제한 오물 흡수제이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7 | 1991-09-27 | - |
| 16059090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50 | 1991-09-27 | - |
| 2208909000 | 본품은 주구성 성분이 과실(HS 2008호)이 아니고 알코올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종 위스키, 보드카, 소주 등 주류가 분류되는 HS 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53 | 1991-09-27 | - |
| 38029010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형상의 물품이므로 HSK 3802.90-1090호에 가장 근접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26 | 1991-09-26 | - |
| 9504400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 9504.40-0000호에 가장 근접한 물품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2 | 1991-09-25 | - |
| 3823909090 | 본 품은 실리카를 콜로이드상으로 분산시킨 무색 반투명 액상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811호 (M)항의 제외규정(b)에 의거하여 HSK 3823.90-909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7 | 1991-09-25 | - |
| 3003909400 | 본품은 녹용 단일성분제제이므로 HS3003.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3 | 1991-09-19 | - |
| 3809920000 | 본품은 제지공업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 (B) (2) (3)의 해설에 의거 HSK3809.9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6 | 1991-09-1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0 | 1991-09-1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1 | 1991-09-18 | - |
| 7019200000 | 본품은 유리섬유직물에 전기정항도료를 도포한 단순쉬이트상의 물품이므로, 유리섬유직물이 분류되는 HSK7019.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5 | 1991-09-18 | - |
| 0210901000 |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의 총설 규정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7 | 1991-09-16 | - |
| 2106909090 | 본품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8 | 1991-09-16 | - |
| 2106909090 | 식물성 추출물에 타 물질을 첨가함으로서 식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제1302호에서 제외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0 | 1991-09-16 | - |
| 1901200000 | 본품은 곡물로서 사용되는 Amaranth의 종자를 열처리하여 분쇄한 것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식염, 설탕, 향신료등을 첨가한 것으로 그 용도가 베이커리 등 제조용이므로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1 | 1991-09-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