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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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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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초학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식물들의 혼합물이며, 보사부에서 회신 한 내용에 의하면 의학적 효과, 효능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4)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3 | 1991-06-26 | - |
| 33053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주용도가 두발의 스타일링제로 사용되므로 HSK 3305.30-0000호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4 | 1991-06-26 | - |
| 3403991000 | Carboxylated Salt, Chlorinated-Fatty Ester, Triethanolamine, Triazine 및 형광 염료등의 조제품 수용액의 황갈색 점조액상의 비광유계 절삭제이므로 HS 3403.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7 | 1991-06-26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조미료로 보아 HS 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27 | 1991-06-25 | - |
| 8429591000 | 동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7류의 트랙터나 특수용도 차량의 샤시위에 장착된 장비가 아니라, BACKHOE와 LOADER가 주행부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의 운전대에서 주행 및 장비조작을 행하는 기계이므로 제8701호 해설 및 8705해설 제외규정에 의거 HS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2 | 1991-06-24 | - |
| 0601209000 | HSK 0601.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7 | 1991-06-24 | - |
| 2106909090 |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차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91 HSK: 2106.90-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8 | 1991-06-24 | - |
| 8543809090 |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는 하나 의료행위에 공하는 물품이 아니며,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및 가정용 전열기기가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식기기로 보아 HSK 8543.8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14 | 1991-06-24 | - |
| 2008999000 | 가열하지 않은 guava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기타의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5 | 1991-06-21 | - |
| 1901200000 | 본물품은 곡분을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9 | 1991-06-21 | - |
| 09023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해설내용인 반발효차 해설내용에 의거 HS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0 | 1991-06-21 | - |
| 2009801090 | Kiwifruit과즙의 농축액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기타 단일의 과실juice 농축액이 분류되는 HS 2009.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2 | 1991-06-21 | - |
| 16059010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4 | 1991-06-21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참깨를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5 | 1991-06-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3항 및 15류 주1의 C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39 | 1991-06-1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8 | 1991-06-18 | - |
| 2008199000 | 본품은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2 | 1991-06-17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음료이므로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6 | 1991-06-17 | - |
| 2101200000 | 본품은 우롱차 농축액이므로 HS21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0 | 1991-06-1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4 | 1991-06-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