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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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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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8 | 1991-06-15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6 | 1991-06-12 | - |
| 3906901000 | 청색 불규칙입상의 Poly Acryl Amide 수지가 소매용 포장된 것으로서 HS 3906.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8 | 1991-06-12 | - |
| 20087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제2008.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0 | 1991-06-11 | - |
| 6914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것으로서 기타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1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4 | 1991-06-10 | - |
| 3823909090 | 본품은 공히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5 | 1991-06-10 | - |
| 3402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0 | 1991-06-10 | - |
| 2839909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83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83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1 | 1991-06-10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2 | 1991-06-10 | - |
| 2903402090 | 본품은 디클로로 디플루오르에탄의 단일 화합물이므로 HS2903.4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4 | 1991-06-10 | - |
| 3823902300 | 본품은 HSK3823.90-23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5 | 1991-06-10 | - |
| 5705000000 | 본품은 상기와같은 성분 물품이므로 HSK57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8 | 1991-06-08 | - |
| 8524219000 | 소매 포장된 물품중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3ⓒ의 규정에의거 동 물품중 분류할 수 있는 호의 최종호인 HSK 8524.2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51 | 1991-06-08 | - |
| 850440 | Battery Charger및 Adapter는 Battery 를 충전하거나 D.C전원을 공급하는 기기이나 이는 당해 본체에만 사용토록 한정된 것이 아니고 본체의 종류에 따라(12V 또는 6V)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어디까지나 OPTIONAL ACCESSORY이므로 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52 | 1991-06-08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의 물품으로 Dextran, Yest Hydrolysate Protein Hydrolysate, Mollasses등을 Lactic acid bacteria와 함께 발효시킨 발효사료이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9 | 1991-06-07 | - |
| 1901902000 | 본물품은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HS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4 | 1991-06-07 | - |
| 18069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1806.90-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6 | 1991-06-07 | - |
| 3912200000 | Nitrocellulose를 Isopropyl Alcohol(28.12%)로 함침시켜 보호한 백색의 마름모형 Granule상의 물품(질소함량 11.6%)이므로 HS 391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8 | 1991-06-07 | - |
| 8543801090 | 자외선 조사기기로 대기중의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11)항에서 일반공업용 자외선 조사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능을 가진 이건 물품도 동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가정형의 기기이므로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14 | 1991-06-05 | - |
| 8524219000 | 카셋트 테이프에 수록된 산모의 뱃속소리를 유아가 들음으로써 안정감을 갖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인바, 그 본질적인 특성을 카셋트 테이프가 가진 것으로 보아 HSK 8524.2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15 | 1991-06-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