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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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74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실내, 외겸용인 탈취제이므로 HS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9 | 1991-05-1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 주기능이 습기 제거에 사용되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1 | 1991-05-17 | - |
| 271000743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기제로 한 Cleansing oil로 HSK2710.00-74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4 | 1991-05-17 | - |
| 3604909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6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5 | 1991-05-17 | - |
| 3811210000 | 본품은 HSK3811.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6 | 1991-05-17 | - |
| 3811210000 | 본품은 상기 용도 및 성분, 성상의 윤활유 첨가제이므로 HS 3811.2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7 | 1991-05-17 | - |
| 3302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기제로한 식품 제조용 향으로 HS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8 | 1991-05-1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 이외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2 | 1991-05-17 | - |
| 8541609000 | HSK 8541.6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7 | 1991-05-17 | - |
| 8541609000 |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전기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씌워 만든 것으로 분당 2 ㎒로 진동하는 물품으로서 공진자로 사용하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41호(D)항에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해설한 규정에 의거 HSK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8 | 1991-05-17 | - |
| 8704231000 | 그 구성은 압축점화식의 엔진, 트랜스미션, 액슬, 후레임 등의 기능 부품과 운전실을 갖춘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6호 제외규정(a)항에 의거 완성차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완성차가 분류되는 호인 HSK 8704.23-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9 | 1991-05-17 | - |
| 8543809090 | 플라즈마(Plasma)현상을 이용하여 +,- 이온을 발생하는 기기인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1 | 1991-05-17 | - |
| 1904900000 | 본품은 HSK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9 | 1991-05-16 | - |
| 8508809000 | 본품은 HSK8508.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3 | 1991-05-16 | - |
| 9030100000 | 각 구성부분별 기능을 살펴보면 TLD Radiation Dosimeter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을 검출하는 검출기이며,TLD Reader Dosimeter가 검출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nnealing Oven은 Dosimeter를 열처리하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4 | 1991-05-15 | - |
| 9022291000 | 각 구성부분별 기능을 살펴보면 TLD Radiation Dosimeter는 방사선 원으로 부터 방출된 방사선을 검출하는 검출기이며, TLD Reader Dosimeter가 검출한 방사선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nnealing Oven은 Dosimeter를 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4 | 1991-05-1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6 | 1991-05-14 | - |
| 3807009000 | 본품은 목제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7호에 의거 HSK38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1 | 1991-05-13 | - |
| 2101300000 | 각종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중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및 농축물으로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제21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6 | 1991-05-13 | - |
| 1602901000 | 관세율표 제1602호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7 | 1991-05-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