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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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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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5599000 | 작동방법은 손잡이로 프란저를 밀면 플란저가 귀걸이 링을 차례로 밀며 미는힘에 의해 링의 바늘이 귀를 뚫게 되며 귀걸이 링에 접촉되어 미는 부분 즉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플란제인바,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각종공구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82류에 분류되고 제 8205…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9 | 1991-05-13 | - |
| 8522909000 | 플라스틱제의 자동차모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테이프를 되감는 동작이 외에는 다른기능이 없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2호(12)에서 비데오테이프 권취장치를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의 전용부속품으로 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51 | 1991-05-10 | - |
| 8703102000 |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으며 뒷부분에는 보조좌석이 장착되어 있으나, 골프용구등 물품을 실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골프용차로 보아 HS870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52 | 1991-05-10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30 | 1991-05-09 | - |
| 8471923090 | 컴퓨터(IBM 5550)와 연결되어 도트메트릭스방식으로 일반문자, 각종 전표, 도면을 포함하여 OCR문자, BAR CODE를 인쇄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반문자, 각종장부, 도면을 포함하여 OCR 문자, BAR CODE를 SCAN하여 컴퓨터에 입력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2 | 1991-05-07 | - |
| 6305310000 |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6305.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5 | 1991-05-07 | - |
| 1201000000 | 학명이 Glycine Max(L) Merrill로 대두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HS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1 | 1991-05-06 | - |
| 2309901090 | 혼합 조제된 야생조류 사육용 사료로서 HS 2309.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0 | 1991-05-06 | - |
| 3604909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1 | 1991-05-06 | - |
| 1201000000 | HSK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0 | 1991-05-03 | - |
| 3004509000 |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 3004.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4 | 1991-05-02 | - |
| 3920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HSK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7 | 1991-05-02 | - |
| 2208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Vodka로서 HSK2208.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3 | 1991-05-02 | - |
| 6805300000 | Aluminum Oxide계 무기연마분이 코팅된 물품으로서 HS6805.3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0 | 1991-05-0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 제외해설내용 및 2106호의 해설내용(14)항, (15)항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1 | 1991-05-01 | - |
| 5702100000 | HS 57류 주 1에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두껍게 직조한 매트 형태로 양 가장자리에 술이 달린 일정한 규격의 가정용 바닥깔개 및 의자덮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57류의 각해당 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73 | 1991-05-01 | - |
| 7117193000 | 본품은 1회용 귀뚫는 장치에 귀걸이 1set가 장착된 물품인바, 귀뚫는장치는 귀걸이를 달기 위한 1회성 소모품으로서 동 set물품에 주요한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귀걸이이므로 HSK 7117.1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 1991-04-30 | - |
| 7117193000 | 본품은 HSK7117.19-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 1991-04-30 | - |
| 1602509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91-04-30 | - |
| 1602509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91-04-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