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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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6909000 | 본품은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2 | 1991-04-29 | - |
| 2008921000 | 본제품은 Pineapple, Papaya, Guava, Banana와 Pineapple juice가 혼합되어 있는 Fruit cocktail이므로 HS관세울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92-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6 | 1991-04-25 | - |
| 2202909000 | 본품은 HSK2202.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7 | 1991-04-25 | - |
| 2202909000 | 본품은 HSK2202.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9 | 1991-04-25 | - |
| 2106909090 | 본품은 밀크에서 얻어진 Butter Oil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 율표 해설서 제2106호 (3)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0 | 1991-04-25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주1의 C항 및 제1517호 제외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1 | 1991-04-25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5호의 제외규 정 (c)항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최종호 분류 원칙)에 의하여 각종 광택제가 분류되는 HS 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8 | 1991-04-24 | - |
| 30049094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감정 22701-4213('89.12.28)호와 유사 물품이므로 HS 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0 | 1991-04-24 | - |
| 30049094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감정 22701-4213('89.12.28)호와 유사 물품이므로 HS 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1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2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3 | 1991-04-2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4 | 1991-04-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화공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7 | 1991-04-24 | - |
| 350510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1 | 1991-04-24 | - |
| 760612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HS76류 소호 주에 의거 HSk7606.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4 | 1991-04-24 | - |
| 760611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알루미늄 쉬트이므로 HSK7606.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5 | 1991-04-24 | - |
| 210130000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부분이 분류되는 호이나 신선,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신선건조한 물품의 경우 한약재 원료로 사용됨. 그러나 본품 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7 | 1991-04-24 | - |
| 3823909090 | HS2621호에 분류되는 회는 주로 여러가지 물질등이혼합되어있으나 본품은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으므로 회로 볼 수 없으며 HS2811호에 분류되는 이산화 규소외에 각종산화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이산화 규소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잔류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5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Ⅰ)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1 | 1991-04-23 | - |
| 8211100000 | 본품은 HS8211.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2 | 1991-04-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