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49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825301000 | 상기 성분 것으로서 특게호인 HS 2825.3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66 | 1991-03-20 | - |
| 1901909090 | 본 물품들은 곡물의 분을 조제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901호에 의거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1 | 1991-03-20 | - |
| 1901909090 | 본 물품들은 곡물의 분을 조제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901호에 의거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2 | 1991-03-20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품에 영양보조식품으로 표기되어 있고,기타 약으로 복용한다는 표시(예 : 적응증, 효능, 효과, 주의사항이나금기사항 등)가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식품류가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5 | 1991-03-20 | - |
| 8509800000 | 가정에서 욕조에 설치하여 기포발생에 사용하는 기기로 하부에 전기모타를 자장한 펌프에 의하여 물과 공기를 젯트분사하여 미세한 기포를 발생하는 장치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욕조 기포 발생기로 보아HSK 8509.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7 | 1991-03-20 | - |
| 3004909900 | 현품은 FOOD SUPPLEMENTS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시자료상 급만성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에 따른 제 증상등에 치료 내지 예방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되어있으므로 HS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6 | 1991-03-18 | - |
| 3006101000 | 본품은 상처조직에 건조상태로 첨부하여 조직 재성형 기간중 서로 마주보는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서 협착형성을 경감해주는 인체 흡수용 의료용구에 해당함으로 HS 3006.10-1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7 | 1991-03-18 | - |
| 3823909090 | 본품은 밀봉된 비닐백을 개봉할시 공기와 접촉하면서 열이 발생하므로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부착하여 신체보온 역할을 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8 | 1991-03-18 | - |
| 030623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갑각류의 분이므로 HS 0306.23-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9 | 1991-03-18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8 | 1991-03-14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9 | 1991-03-14 | - |
| 3901100000 | 본품은 위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2 | 1991-03-14 | - |
| 3823909090 | 본품은 등산, 낚시 등 야외에서 신체 보온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품의 주 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상으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 보온에 이용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3 | 1991-03-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 항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2 | 1991-03-13 | - |
| 8543801020 | 본 물품은 "원적외선 촉진기"는 스탠드에 4개의 원적외선 발생용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원적외선 조사시간 설정용 타이머, 회전스위치, 휀스위치, 전원 스위치등으로 구성된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의 파머처리시에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촉진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45 | 1991-03-12 | - |
| 9018909010 | 가정에서 치질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바, HS 901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0 | 1991-03-12 | - |
| 8419899090 | 본품은 의료용, 이화락용살균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살균기로 보아 HS8419.8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1 | 1991-03-08 | - |
| 761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형상의 물품으로서 봉, 판등의 조건에 합당하지않으므로 기타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는 HSK761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2 | 1991-03-08 | - |
| 20085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8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류이므로 HS 2008.5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0 | 1991-03-07 | - |
| 2208902000 | 알코올(약42.7%), 녹용 등 다종의 한약제성분 (엑스분 6.14도)이 함유된갈색계 액상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7 | 1991-03-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