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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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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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4909000 | 본품은 야간에 차량의 고장시 불꽃에 의해 안전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86 | 1991-03-06 | - |
| 3304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HS3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 (A)-(3)항에 의거 HS33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4 | 1991-03-05 | - |
| 39232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923.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69 | 1991-03-05 | - |
| 711021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의 물품으로서 HSK7110.21-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6 | 1991-03-04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2 | 1991-03-02 | - |
| 3208202020 | 본품은 위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3208.20-2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4 | 1991-03-01 | - |
| 1704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Gum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1704호 규정에 의거 HSK1704.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2 | 1991-02-28 | - |
| 1704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Gum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1704호 규정에 의거 HSK1704.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3 | 1991-02-28 | - |
| 1704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Gum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1704호 규정에 의거 HSK1704.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4 | 1991-02-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Gum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2106호 (B)의 9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5 | 1991-02-28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16 | 1991-02-28 | - |
| 8428900000 | 제8428호해설에서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농업, 금속야금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일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물품도 재료의 FEEDING장치이므로 상기해설에 의거 사출성형기용으로 제작된 것이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18 | 1991-02-28 | - |
| 6002930000 | 본품은 특수용도의 편직물로서 기타의 인조 편직물이 분류되는 세번6002.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4 | 1991-02-27 | - |
| 3926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형상, 용도의 물품으로 HS3926.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6 | 1991-02-27 | - |
| 0206490000 | 본물품은 돼지를 도축하여 발생된 부산물중 돼지족발, 첫관절을 절단, 냉동한 물품으로 돼지의 발 부분이므로 HS제0206.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3 | 1991-02-26 | - |
|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6 | 1991-02-25 | - |
| 3808100000 | Cyclohexanol, Toluene, Pine Oil, Deltamethrin(Synthetic Pyrethroids) 등으로 된 담황색 액상의 살충제이므로 HS 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7 | 1991-02-25 | - |
| 7326909000 | 본품은 내용물 성분 뿐만 아니라 외피도 함께 투입하여 사용 되어지므로 이는 단순한 Carrier의 차원을 넘어 제품의 특성을 주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된 제품임으로 품목①은 HSK7326.90-9000호에 품목②는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 | 1991-02-22 | - |
| 4205001000 | 본건 물품은 AIR BELT는 허리에 착용하고 BELT내의 공기 주머니에 휴대용 밸브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함으로서 AIR BELT가 허리 근육에 고르게 압박을 가하므로 허리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주는 기구로서, 외부표면이 가죽제로서 의류용 벨트가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3 | 1991-02-22 | - |
| 6307909000 | 외부 표면이 직물제로서 의류용 벨트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6217호의 제외규정(b)및 제 6307호(16)의 내용 설명에 의거 작업용 벨트가 분류되는 HS 6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4 | 1991-0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