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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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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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1 | 1990-10-16 | - |
| 2832109000 | Disodium disulphite이므로 HS 2832.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3 | 1990-10-16 | - |
| 2907111000 | 순수한 Phenol이므로 HS 2907.11-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4 | 1990-10-16 | - |
| 4302199090 | 이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 가공한 전신원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차량의자나 책상 또는 소파의 깔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9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보존,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9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보존,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60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들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콘텍트렌즈 세척, 보존, 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4)항에 의거 HS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61 | 1990-10-12 | - |
| 2005200000 | 조리된 감자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 의거 감자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K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3 | 1990-10-11 | - |
| 9506990000 | 사람이 1인 또는 2인이 타고 적설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적설된 평지에서 끌어 미끄럼을 타는 기구인 바, 볼슬레이 등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옥외운동 또는 유희용구가 분류되는 HS 9506.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4 | 1990-10-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0 | 1990-10-10 | - |
| 3823400000 | 본품은 상기 품명, 성분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23.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2 | 1990-10-10 | - |
| 2106909090 | 당을 기제로한 Paste상으로 해설서 HS 2106호 (4)항" 설탕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3 | 1990-10-10 | - |
| 3302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향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3302호 5항에 의거 HS제3302.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5 | 1990-10-09 | - |
| 7205290000 | 입과 분의 구분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6 나 및 제72류 주1아 에서는 메쉬구경 1mm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해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물품은 국제적으로 메쉬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메쉬구경 1mm체를 96% 통과하므로 분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89 | 1990-10-08 | - |
| 0713320000 | 본품은 파세러스조이 확인되므로 HSK07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6 | 1990-10-05 | - |
| 8708290000 | 플라스틱제로 일종의 클립과 같은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부속품인 안전벨트의 신축성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인바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Accessory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1 | 1990-09-29 | - |
| 8708290000 |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Visor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 8708.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2 | 1990-09-29 | - |
| 8708999000 | 자동차의 brake 페달, 클러치 페달, 악셀레이터 패달에 사용하는 Accessory로 페달모양의 알루미늄제 Cover로 천공한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어 발로 밟을 시에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것인 바 자동차의 Accessory가 분류되는 HS 8708.99-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3 | 1990-09-29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칼륨등을 함유한 액체비료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4 | 1990-09-29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칼륨등을 함유한 액체비료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5 | 1990-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