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0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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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형상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6 | 1990-09-29 | - |
| 2208902000 | 본품은 "십전대보주"로서 정제한 당액과 브랜디 또는 정제알코올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향미료, 약료, 과일, 그밖의 초근목피 따위를 곁들여서만든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제2208호 (1)(B)항 규정에 의거 HS2208.9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9 | 1990-09-29 | - |
| 9503901000 | 본건물품은 벽 또는 천정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벽 또는 천정에 남는 것은 형광도료이므로 주요특성을 형광도료로 볼것인지, 정확한 별자리가 표시된 천공된 도안용지를 주요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들물품은 상호 보완적인 물품에 불과한 것…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 1990-09-28 | - |
| 8479899099 | 본건물품을 자동잉크충전을 주기능으로 보아 충전기(HS8422)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본물품은 Hot Syamping 공정으로부터 완성된 Tube를 규격 Size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볼펜심을 완성하는 기계이므로, 전체적인 기능상 볼펜심을 제조하는 기계로 보아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 1990-09-28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0 | 1990-09-2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1 | 1990-09-2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2 | 1990-09-28 | - |
| 9503901000 | 본 품은 HS95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4 | 1990-09-28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음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2202호 (4)항에 의거 HS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6 | 1990-09-28 | - |
| 3307302000 |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Ⅲ)항에 의거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96 | 1990-09-27 | - |
| 3307302000 |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Ⅲ)항에 의거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97 | 1990-09-27 | - |
| 3208102000 | 상기 품명,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208.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1 | 1990-09-2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따로 게기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2 | 1990-09-27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혼합 조미료이므로 HS해설서 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3 | 1990-09-27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리큐르이므로 HS해설서 2208호 (14)항에 의거 HS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5 | 1990-09-27 | - |
| 7326909000 | 상기 재질,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HS 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8 | 1990-09-27 | - |
| 9506390000 | Indoor Golf System(Golf Simulator)은 Color Monitor, LDP, Microprocessor, Captive ball등이 동일 Frame에 일체구조를 이룬 본체와 Playing Surface(발판)으로 구성된 것이나 Playing Su…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4 | 1990-09-20 | - |
| 4808100000 | 소지 상태에서 적황색으로 착색한 평면지를 일면에 부착한 파형판지(골판지)이므로 HS 4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7 | 1990-09-20 | - |
| 1605901070 | 연체동물인 골뱅이를 세척, 물에 삶은 후 탈각, 염수에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것은 제외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7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73 | 1990-09-19 | - |
| 1605901099 | 연체동물인 조개를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74 | 1990-09-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