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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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80
ㅇ 쟁점 물품은 도프처리된 실리콘 웨이퍼의 한쪽 면에 알루미늄 박막 / 패턴이 있는 폴리이미드 박막 순으로 적층한 원판상으로, - Wafer Test System의 부분품인 Probe Card의 micro canti가 정확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는 지 검사하기 위하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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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48
2022-03-14
902789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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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82
2022-03-14
902789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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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83
2022-03-14
902620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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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87
2022-03-14
071332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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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094
2022-03-11
293329
ㅇ 관세율표 제2933호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3.2호는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붙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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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096
2022-03-11
040490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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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74
2022-03-10
280469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4.6호에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5) 규소(silicon)”에서“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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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75
2022-03-1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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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18
2022-03-08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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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27
2022-03-0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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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944
2022-03-08
8538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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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2
2022-03-08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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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73
2022-03-08
90214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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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34
2022-03-07
620630
o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 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30호에 “면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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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9
2022-03-07
380210
-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2.10호에는 "활성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활성탄 : 이것은 보통, 식물성, 광물성 또는 기타의 탄소(목탄, 야자각탄, 이탄, 아탄,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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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19
2022-03-07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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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20
2022-03-07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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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806
2022-03-04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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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807
2022-03-04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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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808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