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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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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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399000 | 본 품은 HS0302.3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3 | 1990-09-17 | - |
| 8414809210 | 내장된 D.C Motor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기로서 철도 차량 제동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호에서 제8401호 내지 8479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서 “다른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6 | 1990-09-15 | - |
| 9504901090 | 위 기기들은 볼링장에서 COMPUTER와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점수처리 등 볼링자의 경기운영만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볼링용구로 보아야 한다. ※ 구성물품 : 가.Bowler console 나.Accucom pinsensor 다.Curtain wall ch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5 | 1990-09-14 | - |
| 34054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2항의 규정에 의거 HS3405.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3 | 1990-09-14 | - |
| 3307301000 |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된 가향한 목욕용염이므로 HS 3307.3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4 | 1990-09-14 | - |
| 3304999000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Barrier cream 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규정 HS 3304(A)(3)항에 의거 HS 3304.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 1990-09-14 | - |
| 84743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로리 ”를 해설한 내용중에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를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 고 해설하고 있으며, 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2 | 1990-09-14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02 | 1990-09-13 | - |
| 521022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7 | 1990-09-12 | - |
| 5210420000 | 본품은 HSK521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8 | 1990-09-12 | - |
| 5210420000 | 본품은 HSK521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9 | 1990-09-12 | - |
| 2101300000 | 본품은 HSK21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8 | 1990-09-12 | - |
| 2101300000 | 곡물을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검게 볶아 특정 용도인 커피 대용물 차(茶)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2101호 (5)항에 의거 볶은 커피 대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 2101.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9 | 1990-09-12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7 | 1990-09-10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8 | 1990-09-10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4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화학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8 | 1990-09-07 | - |
| 3402901010 | 조제 계면활성제로서 HS 3402.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9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화학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0 | 1990-09-07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 1990-09-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