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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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65921000 | Base Plate를 갖춘 Planer이므로 제8465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7 | 1990-09-07 | - |
| 3926300000 | 본건 관련물품 "장식용 조립식 벽돌"은 프라스틱제의 기타의 제품이므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8 | 1990-09-07 | - |
| 2710008090 | 광유주성분에 무기물질등이 첨가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9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9 | 1990-09-07 | - |
| 2710008010 | 광유 주성분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0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5 | 1990-09-07 | - |
| 3307903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4)항 "콘택트렌즈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6 | 1990-09-07 | - |
| 8479899099 | 사람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고층으로 부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순간 사람이 매달리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물품의 권양, 하역, 적하, 양하의 기능을 가진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03 | 1990-09-05 | - |
| 3302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복합향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3302호 5에 의거 HS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5 | 1990-09-04 | - |
| 3926909000 | 본품은 "물을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에 근거하므로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7 | 1990-09-03 | - |
| 1602901000 | 본품은 HSK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5 | 1990-09-01 | - |
| 8479899099 | 밧데리 구동 Motor를 탑재한 것으로 전륜1개, 후륜2개인 삼륜식으로 운전석은 없고 사람이 뒤에 서서 손으로 조작하는 Type으로 좌측전면에 장착된 1개의 Broom이 회전하여 쓰레기등 오물을 쓸어모으면 진공흡입방식으로 청소하는 청소기인바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1 | 1990-08-31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아이스크림 제조용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b)항의 제외 내용 및 HS 2106호(B)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신설된 특게번호에 재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1 | 1990-08-30 | - |
| 3402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청정제로서 HSK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2 | 1990-08-30 | - |
| 9618002000 | 크기는 높이170㎝,무게88㎏임. 그 구조는 좌우상하로 이동되는 비디오 카메라가 내장된 머리, 9" 모니터 및 영상 재생기기가 장착된 가슴, 라디오 카셋트 플레이어, 8트랙 테이프 플레이어가 장착된 하체, 서비스용 쟁반을 부착할 수 있는 팔로 구성됨. 장내 안내방송,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7 | 1990-08-30 | - |
| 2008999000 | 본품은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22 | 1990-08-29 | - |
| 2008999000 | 본품은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23 | 1990-08-29 | - |
| 8479899099 | 주용도가 청소하는 장비이고 BROOM장치, WATER시스템장치, SUCTION NOZZLE장치 등이 일체구조로부착되어 있으므로 8479.89-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90-08-27 | - |
| 8528109010 | 관세율표 제8528호 본문에서“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도 “라디오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기기를 동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4 | 1990-08-27 | - |
| 1604141010 |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0 | 1990-08-25 | - |
| 1604141010 |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1 | 1990-08-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