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1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3014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301호에서 이호에는 Key에 의하여 조작되는 Fastening Device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본건물은 제8301.4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11 | 1990-07-27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2 | 1990-07-26 | - |
| 3307490000 | 본품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 제도되어 가스 및 냄새등을 흡착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제품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4 | 1990-07-26 | - |
| 3823909090 | 본품은 성분 및 용도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6 | 1990-07-26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8 | 1990-07-26 | - |
| 2208909000 | 알코올 1.5%초과하게 함유한 주정음료이므로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증류수,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가 분류되는 HS제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0 | 1990-07-26 | - |
| 2009901000 | 상기와 같이 조성된 사과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6 | 1990-07-25 | - |
| 2009901000 | 본품은 혼합과실쥬스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8 | 1990-07-25 | - |
| 6806103000 | Ceramic fiber를 주성분으로 Mullite계 내화물의 물품이므로 HS 6806.1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85 | 1990-07-25 | - |
| 2208902000 | "SANPIEN JIU"는 상기성분으로 된 것으로서, 정제한당액과 브랜디 또 는 정제알코올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향미료, 약료, 과일 그밖의 초금목피 따위를 곁들여서 만든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LIQUEURS)이므 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8호 (1) (B)항 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2 | 1990-07-24 | - |
| 2208902000 | “SANPIEN JIU”는 상기성분으로 된 것으로서, 정제한당액과 브랜디 또는 정제알코올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향미료, 약료, 과일 그밖의 초근목피 따위를 곁들여서 만든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LIQUEURS)이 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8호 (1)(B)항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3 | 1990-07-24 | - |
| 2009400000 | 본품은 파인애플 주스를 농축,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한 것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42 | 1990-07-23 | - |
| 3402130000 | 본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제34류 주3의 규정에 의거 HS 3402.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49 | 1990-07-23 | - |
| 3004909400 | 관세율표해설서 HS3004호에 의거 HS3004.90-9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8 | 1990-07-20 | - |
| 2208902000 | 본건 관련물품 "십전대보주"는 상기성분으로 된 것으로서, 정제한 당액과 브랜디 또는 정제알코올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향미료, 약료, 과일 그 밖의 초근목피 따위를 곁들여서 만든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LIOUEURS)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B)항 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18 | 1990-07-19 | - |
| 9102112000 | 손목에 차는 형태의 것으로 시계기능과 전자게임기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주된 기능은 그 사용빈도에서 시계는 항상 볼 수 있고, game중에만 시간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 | 1990-07-19 | - |
| 8458110000 | 본품은 CNC Automatic Turning Machine(Model : NS-IC10A)은 단축 선반으로 소재가 feeding 되면 CNC Controller에 입력된 가공순서 및 사용공구자동선택을 통하여 금속절삭가공을 하는 선반이며, 최대가공직경 10mm, 최대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1 | 1990-07-19 | - |
| 2005700000 | 성숙한 올리브를 가공처리하여(제핵, 알카리처리 등) 묽은 염수와 함께 소매용 캔포장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할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된것이므로 HS 2005.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2 | 1990-07-19 | - |
| 8442200000 | 종래 사진식자기 원리는 모형에 해당하는 문자판에서 렌즈를 통해 문자판의 뒷면에서 조사되는 빛에 의해서 드럼의 인화지 또는 필름위에 한자씩 인화하여 문자군을 만들고 현상, 장착해서 활판의 전사에 해당하는 것을 만드는 기계임으로 본건 기기는 감광 재료에 직접 문자, 기호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1 | 1990-07-1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상의 폐수처리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99 | 1990-07-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