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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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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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2910000 | 콤퓨터 자카트 환편기로 직조한 100% Wool의 5색 사(노란색,적색,회색 밤색,녹색)를 기본으로 하여 검정색사로 일정 형사의Blister(뜬무늬)를 형성하는 위편조직의 이중 편직물이므로 HS 6002.91-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1 | 1990-06-12 | - |
| 20081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4 | 1990-06-12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사전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찹쌀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6 | 1990-06-08 | - |
| 0305202000 | 신선한 대구어란을 건조하여 단순히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HS 0305.20 -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1 | 1990-06-08 | - |
| 2008999000 | 낱알상의 Corn에 경화대두유,버터등으로 사전조리및 조제한 제품으로서 조제한 팝콘이므로 특게호인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3 | 1990-06-08 | - |
| 2008999000 | 본품은 HS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4 | 1990-06-08 | - |
| 0403909000 | 탈지분유와 크림에 유산을 넣어 발효시킨 Sourcream 을 주성분으로 하여 양파, 식염 등을 첨가시킨 것으로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5 | 1990-06-08 | - |
| 8509800000 | 휴대형의 안경세척기이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인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09.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0 | 1990-06-08 | - |
| 3507901040 | 본품은 췌장계효소인 Lipase이므로 HS 3507.90-104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2 | 1990-06-08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보호용 왁스 조제품이므로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3 | 1990-06-07 | - |
| 3403192000 | Petroleum oil 70% 미만의 볼트-너트 방출제이므로 HS 3403.19-2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2 | 1990-06-05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3)항 내용에 의거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3 | 1990-06-05 | - |
| 2308900000 | 제12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호로 HS 제1212호에는 사탕수수가 분류되며 동호에는 사탕무우와 사탕수수가 분류되고, HS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가 분류되는 호로 타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7 | 1990-05-31 | - |
| 320890901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페인트로서 HS 320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8 | 1990-05-31 | - |
| 0406200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6호 내용에 의거 HS 0406.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0 | 1990-05-29 | - |
| 2106909090 | Gelatin, Alginin acid sodium 등을 혼합하여 길이 약5㎝×7㎝, dialmm 내외의 noodle 상으로 성형한 상어지느러미 대용품으로 기타의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2 | 1990-05-29 | - |
| 3403992000 | Fatty acid glycol ester base에 칼륨염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저점 조 액상의 비광유계 신선용 조제윤활제이므로 HS 3403.9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6 | 1990-05-29 | - |
| 3403992000 | 본품 2종 공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신선용 조제윤활제로서 HSK 3403.9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7 | 1990-05-29 | - |
| 8504329010 | 단상으로 입력되는 200V 전압을 100V 로 변환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공급하는 소형 변압기이며, 유입식이 아닌 것으로 용량은 3KVA 인 것이므로 그 특게된 제8504호중 그 용량에 따라 HSK 8504.32-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3 | 1990-05-24 | - |
| 3506912010 | 본품은 플라스틱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HS 3506.91-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3 | 1990-05-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