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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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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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100000 | 본품은 HS392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4 | 1990-05-23 | - |
| 3920100000 | 본품은 HS392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5 | 1990-05-23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7 | 1990-05-2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폐수처리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7 | 1990-05-2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물 처리용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8 | 1990-05-23 | - |
| 8479891090 | 그 동작원리가 전기에 의하여 Motor가 회전,fan을 구동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는 Multi Disc Stic에 묻혀진 물을 증발시킴과 동시에 공기가 물의 표면에 맞닿아 공기중의 먼지등을 물에 흡수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물품인바, 제습 및 가습기능을 가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2 | 1990-05-22 | - |
| 9603210000 | 액상의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하는 것으로서, 내장된 치약의 용량은 약60회분이며, 여행용으로 휴대와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치솔에 치약을 내장한 것이므로 그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3 | 1990-05-22 | - |
| 9006400000 | 명암상자 전면부에 거울(Size:189×248m/m)이 장착되어 있고, 후부에는 즉석 인화용 Film을 장착할 수 있는 Film훌더가 장착되었으며, 샷터는 선으로 연결되어 카메라를 얼굴높이의 일정한 곳에 설치한 후 1m 정도 떨어져 앉아 Film훌더에 Film을 장진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4 | 1990-05-22 | - |
| 3823909010 | 본품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미량요소비료이므로 HSK3823.90-9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5 | 1990-05-22 | - |
| 3303001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3303호의 규정에 의거 HSK3303.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6 | 1990-05-22 | - |
| 3810101000 | 본품 2종 공히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알루미늄 표면처리제로서 HSK3810.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8 | 1990-05-22 | - |
| 8516799000 | 살충제를 내장시키고 자체에 장착된 Timer로 동작시간을 설정한 후 스위치를 On시키면 전열에 의하여 훈증하여 살충제를 살포시키는 전기훈증살충기이므로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HSK 8516.79-9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0 | 1990-05-19 | - |
| 4811393000 | 일면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한 종이로 플라스틱(실리콘)을 도포한 이형지 이므로 HS 4811.3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1 | 1990-05-19 | - |
| 3307903000 | 본품은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V)항 4의규정에 의거 HS3307.90-3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1 | 1990-05-19 | - |
| 2309909000 | 상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2호?(B)'항및 제23류 총설에 의하여 HS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78 | 1990-05-18 | - |
| 2208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알콜함량 약32.5%의 갈색 액상의 주류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에 의거 HS22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2 | 1990-05-18 | - |
| 3402200000 |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조제 청정제이므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0 | 1990-05-18 | - |
| 8479899099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압출성형기에서 제조되어진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호스를 단순히 일정한 Tension으로 정렬하여 권취하는 장치이므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가공기계로는 볼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18)항에서 Coiling M/C for flex…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4 | 1990-05-18 | - |
| 6815990000 | 관세율표 제69류 주 1의 규정에 의거 본품은 성형하여 불에 구운 제품이 아닌 전기용융하여 주조한 내화벽돌이므로 제6902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6815.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4 | 1990-05-16 | - |
| 3209901010 | 수성매질에 분산시킨 paint 이므로 HS 3209.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9 | 1990-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