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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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80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에서 “전자식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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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92
2022-03-04
9503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5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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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13
2022-03-04
90212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통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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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29
2022-03-04
440399
ㅇ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ㆍ손도끼ㆍ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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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802
2022-03-03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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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730
2022-03-0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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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731
2022-03-02
590610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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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3
2022-03-02
590610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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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4
2022-03-02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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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60
2022-03-02
580137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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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64
2022-03-02
580137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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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65
2022-03-02
590610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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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79
2022-03-02
854590
본건 물품은 탄소봉에 철강봉이 삽입된 기다란 형상의 것으로 전기설비 등의 시공 시 땅 또는 바닥에 매립되어 접지역할을 하는 물품임. 제8545호 해설서에서 전기용으로 사용하는 탄소제품의 경우 금속을 함유하거나 터미널 등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제8545호에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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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3
2022-02-28
851822
(분류원)21.11.17. 재심사 신청 건으로 21년 4회 위원회 결정 등 국내 분류사례가 일관되므로 분류원 자체 처리가 적정 (본청)본건 물품은 외부장치(마이크 및 전자기타, AUX단자) 또는 블루투스로 수신된 음성신호를 신호변환・증폭을 거쳐 출력하거나 USB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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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4
2022-02-28
851822
(분류원)21.11.17. 재심사 신청 건으로 21년 4회 위원회 결정 등 국내 분류사례가 일관되므로 분류원 자체 처리가 적정 (본청)본건 물품은 외부장치(마이크 및 전자기타, AUX단자) 또는 블루투스로 수신된 음성신호를 신호변환・증폭을 거쳐 출력하거나 USB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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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6
2022-02-28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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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73
2022-02-2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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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74
2022-02-25
21013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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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83
2022-02-25
350510
본건 물품은 열, 화학물질, 효소 등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덱스트린에 지방산을 에스테르 결합시킨 것으로, 덱스트린의 기본구조인 글루코스의 수산기(OH)가 지방산(팔미트산, 2-에틸헥산산)으로 치환된 물품이므로 분류원 당초 결정과 같이 덱스트린의 에스테르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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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698
2022-02-25
690220
- 관세율표 제6902호에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2.20호에 “알루미나(Al2O3)ㆍ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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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3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