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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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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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119000 | 본품은 케익상의 피부세척용비누이므로 HS 3401.1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5 | 1990-05-0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담황색분말상으로 HS2106호 해설서 (A)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8 | 1990-05-09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백색분말상으로 HS 2106호 해설서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9 | 1990-05-09 | - |
| 3402200000 | 본품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외과영 세척제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2 | 1990-05-07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2 | 1990-05-04 | - |
| 3823909090 | 화분용 토양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3호 (B)항-(46)의 규정에 의하여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5 | 1990-05-04 | - |
| 0811900000 | 본품은 HSK0811.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8 | 1990-05-0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담황색 과립상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 (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4 | 1990-05-03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리 및 플라스틱의 흐림방지제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5 | 1990-05-0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리, 자기제품 등의 표면이 딱딱한 제품의 오염 방지제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6 | 1990-05-01 | - |
| 2106909090 | Beet pulp를 물리적방법(세정등)으로 특수처리하여 식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성분의 함량을 높인것으로 HS 23류에는 주로 사료용물품이 분류되나 추가적인 가공에 의거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가공된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0 | 1990-05-01 | - |
| 5407420000 | 본품 염색된 나일론 필라멘트 직물임으로 HSK 5407.4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2 | 1990-05-01 | - |
| 8544492000 | Silver plated copper wire(W.G No:20∼30)에 플라스틱 절연체(KYNAR)를 피복한 전선 두가닥을 꼬아놓은 것이며,그 사용전압은 15V∼30V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인바,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1)항에서 권선용 전선은 Lacquer또는 en…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9 | 1990-05-01 | - |
| 8482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2호에서 이호에는 볼,로울러 또는 니이들 로울러형의 모든 Bearing이 포함되며 Radial Bearing 또는 Thrust Bearing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A)항에서 Ball Bearing에는 Slide Mechanism등 특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2 | 1990-04-26 | - |
| 1902309000 | 본품은 쇠고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미만인 속을 채운 파스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 의거 조제한 파스타가 분류되는 HS1902.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0 | 1990-04-26 | - |
| 2106909090 | 본품은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음주시 영양보급)으로 HS2106해설서 (A)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1 | 1990-04-26 | - |
| 1702500000 | 본품은 순수한 과당이므로 HSK1702.5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3 | 1990-04-26 | - |
| 1605309000 | 이건물품은 가재를 반으로 갈라 머리쪽 내용물을 세정하고 꼬리부분의 고기를 4분할해서 살,껍질을 살균하고 살부분을 볶은후 버섯, 마가린, 소맥분, 조미료,향신료,다당류등으로 조제된 화이트소스(약 48%)를 혼합하고, 다시 바다가재의 껍질에 채워넣은 것으로 치즈(약 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6 | 1990-04-26 | - |
| 8515809000 | 전기가열 element(상판)로 가압하여 플라스틱(열가소성재료)제 각종 문양을 섬유제 의복에다 접착시키는 전기접착기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5호(Ⅰ)-(H)항에서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중 (2)호에 전기가열 element로 가압하여 접합시키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8 | 1990-04-25 | - |
| 9405209000 | 장식용 조명기구의 기능과 ROM Card에 기록된 5곡의 음악을 재생하는 음성재생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기능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제16부주3 의 규정에 따라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물품의 기능을 동작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Power switch를 O…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7 | 1990-04-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