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3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9090 | 건강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0 | 1989-12-26 | - |
| 3926300000 | 본품은 성상및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HSK 3926.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59 | 1989-12-26 | - |
| 8602900000 | 기관차가 궤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타이어로 도로 주행할 수 있으므로 주기능 및 용도로 보아 HSK 86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8 | 1989-12-26 | - |
| 8527902000 | 이건 물품은 비록 하나의 주파수(183.60MHZ)만을 수신하도록 되어있는것이라고는 하나 183.60MHZ는 초단파범위(30-300MHZ)에 속하는 것인 바 초단파 수신기가 분류되는 제 8527.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9 | 1989-12-26 | - |
| 8207909000 | 기계용 호환성공구이므로 제 82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1 | 1989-12-23 | - |
| 9017100000 | Hardware상 CAD전용 Software를 수용할 수 있는 CPU, 수학적 계산을 보조하는 Floating-point coprocess, 고해상도의 Display unit, Display unit구동을 위한 Control board, Mouse또는 Tablet, M…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2 | 1989-12-23 | - |
| 9017100000 | 이건 질의물품인 "Work Station" 대하여는 89년도 제 5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였던바, Hardware상 CAD전용 Software를 수용할 수 있는 CPU, 수학적 계산을 보조하는 Floating-Point Coprocess(보조 CPU…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3 | 1989-12-23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23호 (B)항 제외내용 및 제2106호 (B)항에 의 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1 | 1989-12-21 | - |
| 2106909090 | 본품은 Bee Pollen에 당류등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3 | 1989-12-21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신체 보온재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7 | 1989-12-20 | - |
| 3506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으로 Stocking 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착제이므로 HS 3506.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8 | 1989-12-20 | - |
| 3302100000 | 본품은 식품의 착향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HS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1 | 1989-12-20 | - |
| 8517102000 | 이건 물품의 주기능을 살펴보면 전화통화는 본품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설치물을 조절하는 Remote Control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숙박객이 직접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화기를 주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화기가 분류되는 제8517.1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3 | 1989-12-20 | - |
| 8527390000 | 본물품의 구성요소가 라디오 기능 부분이 많고, 사용 빈도도 라디오 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제 8527.39-0000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4 | 1989-12-20 | - |
| 9107009000 | 이건 신청물품인 Time Switch는 전자식 무브먼트를 내장한 것으로 시간, 요일을 설정해 놓으면 정하여진 요일 및 시간에 도달하면 Switch 를 on 또는 off시키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 9107호에서 타임 스위치는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3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4 | 1989-12-19 | - |
| 2009901000 | 상기성분등으로 구성된 혼합 과실juice이므로, HS관세율표상 혼합과실 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5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6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7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8 | 1989-1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