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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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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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00000 | 본품은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HSK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9 | 1989-11-21 | - |
| 1901200000 | 본품은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HSK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20 | 1989-11-21 | - |
| 9009120000 | 이건 신청물품은 PRISM - I 은 Full-color console copier로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방식이며, 보통용지 복사기로 축소 및 확대 복사가 가능하며, 1매부터 99매까지 복사가 가능한 칼라복사기로서 원본을 카메라로 읽어 Image station에 정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9 | 1989-11-20 | - |
| 9015300000 | 이건 물품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빛의 직진성이 좋은 헬륨-네온 가스 레이져를 삼각대에 장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상, 하 연직방향으로 레이져빔을 쏘아 정확한 연직방향과 수준을 측량하는 장치인 바, 레이져 광학식의 연직방향 및 수준을 함께 측량하는 수준기이므로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0 | 1989-11-20 | - |
| 3910009000 | 본품 Silicone emulsion로서 HSK39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2 | 1989-11-20 | - |
| 3906900000 | 본품 Acrylic emulsion로서 HSK39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3 | 1989-11-20 | - |
| 4002709000 | 본품 Semi Type의 EPDM Rubber로서 HSK4002.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4 | 1989-11-20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목재와 볼트 넛트 및 실을 당겨주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가발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재봉기 옆에 고정시켜 놓고 머리카락을 재봉할 때 재봉실이 서로 엉키지않게 하기 위하여 세가닥 의 재봉실이 순서대로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어느 호에도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6 | 1989-11-20 | - |
| 2008199000 | 동물품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름에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76 | 1989-11-17 | - |
| 8509100000 | 세제 거품을 이용하여 소파나 카페트 표면의 오물을 닦아주고 세척한 세제 거품 및 오수를 진공 흡입하는 가정용 청소기임으로 진공 청소기가 분류되는 8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63 | 1989-11-16 | - |
| 2009901000 |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2 | 1989-11-15 | - |
| 2009901000 |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5 | 1989-11-15 | - |
| 2009901000 |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6 | 1989-11-15 | - |
| 1905901030 | 관세율표 제1905호 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6 | 1989-11-15 | - |
| 5811004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5811호에는 바느질 또는 기타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만든 원단상의 누비제품이 분류되므로 HS 5811.00-4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6 | 1989-11-15 | - |
| 4811399000 | 판지제 일면에 Aluminium Foil이 피복되고 그 위와 다른면에 유기물인P.E가 도포된 이건물품은, 유기물이 피복된 판지가 분류되는 HS 4811.3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7 | 1989-11-15 | - |
| 282530100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825호의 (4)항에 의거 HS2825.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4 | 1989-11-08 | - |
| 6307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직용섬유제의 메리아스편물로 제조된 안경걸이인 이건 물품은 제11부의 어느호나 관세율표의 타호에 포함되거나 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55 | 1989-11-06 | - |
| 3105901000 | 본품 상기성분과 같이 질소, 칼륨등을 함유하는 해태용조제 비료로서 HSK3105.90-1000호에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4 | 1989-11-03 | - |
| 3305901000 | 주된 기능이 모발의 ?결 및 유연성을 주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5호 (4)항 규정에 의거 HS 제3305.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6 | 1989-1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