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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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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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3002010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한 동물성 착색제이므로 HS 3203.00-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5 | 1989-10-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6 | 1989-10-2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8 | 1989-10-2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9 | 1989-10-21 | - |
| 3910009000 | 본품 Silicone Emulsion계의 소포제로서 HSK39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17 | 1989-10-20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1 | 1989-10-19 | - |
| 0802909000 | 본 품은 소나무속에 속하는 pinus pinea종자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802호에 의거 HS 0802.90-9000호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 1989-10-19 | - |
| 4803001000 | 종이를 Ethylene Vinylacetate Binder로 적층한 약 1YD의 폭으로된 Roll상의 백색종이 폭이 약 1YD의 함습 화장지 제조용으로서 HSK 4803.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4 | 1989-10-19 | - |
| 9503901000 | 본건물품은 수지제 BB탄이 발사되는 기능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위해 정도가 경미하고 총포화약류 단속법의 모의권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락용 권총이 분류되는 제9503.90-1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80 | 1989-10-17 | - |
| 3926909000 | 그 주된 기능이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카바에 의해서 외부와 차단 및 밀폐시켜 일정한 습도유지로 부패, 변색, 변질을 방지하여 주고, 내장된 옷걸이에 의해서 옷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아울러 첨부된 탈산소제에 의해서 공기중의 산소를 제거시켜 모피류나 기모노등 값비싼 의류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7 | 1989-10-16 | - |
| 2106909090 | Milk Fat 약 41%에 Hydrogen Soya Bean Oil 약 41%호조제한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 제15류 주1의 ⓒ항 규정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9 | 1989-10-13 | - |
| 2008999000 | 본제품은 Carob Pod을 Roasted하여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HS2008.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40 | 1989-10-13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44 | 1989-10-13 | - |
| 3402200000 | 본물품은 본성분및 성상의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이므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3 | 1989-10-12 | - |
| 3402901030 | 본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 제3402.90-1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16 | 1989-10-11 | - |
| 3808303000 | Sodium-Nitroguaiacol 수용액 기제의 황적색 액상을 plastic bottle에소포장한(용량:100 cc) 식물 생장 조절제중 식물 성장촉진제이므로 HS 제3808.3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17 | 1989-10-11 | - |
| 9018909030 | Funtional unit라 함은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며 함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분리하여 각각 분류하여야 하므로 의료행위(관찰,치료)에 속하는 기기(①②③④)는 내시경으로 보아 HSK 9018.90-903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18 | 1989-10-11 | - |
| 3305300000 | 그 주된 기능이 두발의 흐트러짐 방지 및 고정용에 사용되는 Hair Lacquer(일명:Hair Spray)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5규정에 의거HS33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9 | 1989-10-10 | - |
| 1602319000 | 본 제품은 육류의 함유량이 전 중량에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얼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2 | 1989-10-0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HS 제19류에 분류되는 Starch의 함량이 약13%이며, 기타 성분이 제1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HS 제2106호에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 되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7 | 1989-10-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