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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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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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800000 | 본 제품은 옥수수품종인 Sweet Corn낟알을 원형그대로 Water Salt등으로 식용에 적합하게 삶아서 조제 저장 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상 조제된 스위트 콘이 특게되어있는 HS 제2005.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7 | 1989-09-07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10 | 1989-09-07 | - |
| 8529909900 | 이건물품들은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동장비의 필수 구성품들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이 그룹의 기기는 송신측에서는 발진기, 변조기 등, 수신측에서는 여과기, 변복조기 등으로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13 | 1989-09-07 | - |
| 8529909900 | 이건물품들은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동장비의 필수 구성품들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이 그룹의 기기는 송신측에서는 발진기, 변조기 등, 수신측에서는 여과기, 변복조기 등으로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14 | 1989-09-07 | - |
| 8529909900 | 이건물품들은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동장비의 필수 구성품들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이 그룹의 기기는 송신측에서는 발진기, 변조기 등, 수신측에서는 여과기, 변복조기 등으로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16 | 1989-09-07 | - |
| 8529909900 | 이건물품들은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동장비의 필수 구성품들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이 그룹의 기기는 송신측에서는 발진기, 변조기 등, 수신측에서는 여과기, 변복조기 등으로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18 | 1989-09-07 | - |
| 8543809090 | 이건 물품은 고진공하에서 금속,금속화합물,탄소 등을 전자빔에 의하여 용해, 증발시켜 도체 또는 부도체의 표면에 박막을 형성하는 장치 인바, 전기의 특성중 발열효과를 이용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전기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전자빔을 증발 물질에 쏘아 그 충격열에 의하여 증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 1989-09-06 | - |
| 4802531000 | 관세율표 제4802호에는 Roll상 또는 Sheet상으로 도포되지 아니한 지와 판지가 분류되므로 HS 4802.53-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3 | 1989-09-05 | - |
| 2938909000 | 본품은 Stevia에서 추출한 고순도의 Stevioside(Glycoside화합물의 일종)로서 HS제2938.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6 | 1989-09-05 | - |
| 1901200000 | 본품은 전분과 밀가루에 설탕, 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제빵제조용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제1901.2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8 | 1989-09-05 | - |
| 21069090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항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2 | 1989-09-05 | - |
| 3920420000 | 이건 신청물품은 그 주된 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제조용의 PVC Film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 10항및 제3920호 규정에 의거 HS제392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89-09-05 | - |
| 0712902000 | 본품은 HS해설서 규정 제7류 주3항에 의거 HS0712.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5 | 1989-09-04 | - |
| 6908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A)및 제 6907호, 제 6908호에 의거 HSK 6908.90-9000호에 분류 HS 6901호의 규산질의 정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 (A)항 전반부 참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8 | 1989-09-04 | - |
| 3208202010 | 본물품의 주된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마그네틱 트랙 Coating용 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3208.20-2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0 | 1989-09-04 | - |
| 2309100000 | o 본 제품은 개사료로 사료제조업자 또는 기타 사료판매자등이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가축병원등)에게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18.14kg으로 포장되어 있고, o 제품포장상에 품명, 섭취하는 동물명, 보증성분, 사용방법등이 기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매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4 | 1989-09-02 | - |
| 2309100000 | o 본 제품은 개사료로 사료제조업자 또는 기타 사료판매자등이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가축병원등)에게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9.07kg으로 포장되어 있고, o 제품포장상에 품명, 섭취하는 동물명, 보증성분, 사용방법등이 기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매용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5 | 1989-09-02 | - |
| 2309909000 | 본품은 배합사료 원료용이므로 HS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3 | 1989-09-01 | - |
| 8448420000 | 스테인레스 박판(: 두께 - 0.15mm , 길이 -105mm)으로서 수입 후 바디조립시 길이 조정을 위해 끝면을 그라인딩 (약 0.5mm)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 규격 및 형상 가공도등으로 보아 바디제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제16부 주2 - 나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0 | 1989-08-31 | - |
| 3004909900 | 본품은 부직포에 Povidone-Iodine 등을 함침시켜 인체의 소독 및 살균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매용 포장한 것이므로 HS 제30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2 | 1989-0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