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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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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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본품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보아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5 | 1989-07-18 | - |
| 6809190000 | 본품 석고, 슬랙등을 기재로 성형한 Board로서 HS6809.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8 | 1989-07-18 | - |
| 2621009000 | 본품은 슬랙을 기재로한 물품으로 HSK 2621.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19 | 1989-07-14 | - |
| 160250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과 육(뼈 포함)함량이 50% 이상이므로 청 감정 2271-2674(86.11.01) 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1 | 1989-07-14 | - |
| 20087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리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208.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5 | 1989-07-14 | - |
| 2208909000 | 상기성분의 것이므로 HS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0 | 1989-07-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0 | 1989-07-13 | - |
| 2106909090 | 본품은 하협, 결명자, 녹차(약30%)등으로 조제된 흑녹색의 편상분말을 부직포 Bag에 소매포장한 건강차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2 | 1989-07-13 | - |
| 0802909000 | 본 제품은 Cola Nitida 나무의 열매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0802호의 내용 중 "음료제조용 베이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콜라나무 열매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거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0802.90-9000 호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9 | 1989-07-12 | - |
| 3823909090 | 본품은 폐수처리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 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1 | 1989-07-11 | - |
| 3304991000 | 본건 의뢰물품은 물을 고도로 여과, 정제하여, 피부보호 및 보습효과를 부여하는 등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Net150ml aluminium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Moisturizing Spray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1, 제외규정(C )항 "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2 | 1989-07-11 | - |
| 3304999000 | 본품은 Cleansing oil이므로 HSK3304.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3 | 1989-07-1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성된 물품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화학 조제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6 | 1989-07-11 | - |
| 9031809090 | 본 기기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하나 IC의 성능 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9031.8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3 | 1989-07-07 | - |
| 3802901010 | 본품은 활성규조토 (주성분 : Sillica)의 가벼운 백색분말 규조토에 소결제를 첨가하여 소성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2.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0 | 1989-07-05 | - |
| 2009901000 | 본품은 2종 이상의 농축과실쥬스에 Water, Vitamin C를 첨가하여 만든 재구성한 혼합과실쥬스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의거 HS2009.90-1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7 | 1989-07-0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제된것으로서 물에 타서 식용에 공할수 있는 식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0 | 1989-07-05 | - |
| 3823909090 | 본 품은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 정화 촉진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80 | 1989-07-03 | - |
| 3307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 호 규정에 의거 HS 3307.9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5 | 1989-06-30 | - |
| 3823909090 | 본 품은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 정화 촉진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6 | 1989-06-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