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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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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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0
2022-02-15
071331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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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04
2022-02-14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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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65
2022-02-14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 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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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59
2022-02-14
382319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며, 제3823.19-1000호에 “팔미틴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순도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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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16
2022-02-11
810590
ㅇ 관세율표 제8105호에는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코발트(cobalt) 합금이 많은데 ; 제15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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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30
2022-02-11
040490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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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33
2022-02-11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30호에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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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56
2022-02-11
293399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A) 5원 고리(환)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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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59
2022-02-1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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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60
2022-02-11
040410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제0404.10-2131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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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62
2022-02-11
291990
ㅇ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두 개나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esters)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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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63
2022-02-11
200899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물의 줄기, 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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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08
2022-02-1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체열전도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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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4
2022-02-07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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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
2022-02-07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열선형반도체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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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6
2022-02-0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HSK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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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01
2022-02-04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HSK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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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02
2022-02-04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016.90-3029호에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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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03
2022-02-04
040610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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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916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