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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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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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 | 1989-01-24 | - |
| 3922901000 | HS관세율표 제3922호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샤워통, 세면기, 비데……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중 비데(Bidets)가 특게 되어 있으므로 특게 세번인 HS3922.90-1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 | 1989-01-21 | - |
| 392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 | 1989-01-2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 | 1989-01-21 | - |
| 8515399000 | 관세율표해설서제8515호에 "용접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엔진구동형 직류아아크 용접기로 보아 제8515.3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1 | 1989-01-21 | - |
| 2008199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Sunflower seed를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것으로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 | 1989-01-19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견과류를 기름에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것이므로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 | 1989-01-19 | - |
| 2202909000 | 본품은 Carbonated water에 Aloe vera Juice Concentrate, Citric Acid, Vitamins, Minerals을 첨가하여 만든 음료수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 | 1989-01-19 | - |
| 2106909090 | 본품은 Tablet제조용 부형제로서 유당을 주재로 한 조제품으로 HS3003호의 의약조제품 및 HS1704호의 설탕과자에 분류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 | 1989-01-19 | - |
| 2106909090 | 본제품은 상기규격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건강식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 | 1989-01-19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3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쌍화엑기스와 포도당 및 물엿으로 조제된 분말상으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당근, 도라지, 알로에, 포도, 미역, 등의 여러 식물의 추출물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생강 엑기스, 계피 엑기스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소백 매아유를 정제 농축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 | 1989-0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