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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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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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6912010 | 본품은 열용융 접착제로서 HS제3506.91-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6 | 1988-12-23 | - |
| 38084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제조된 제품으로서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4 | 1988-12-22 | - |
| 1604191090 | 어류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항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밀폐용기에 넣은 어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9-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6 | 1988-12-22 | - |
| 9601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D 항에는 "직사각형, 막대모양, 튜브 또는 기타 반제품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형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본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뼈,귀갑 ,뿔….)의 것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9 | 1988-12-22 | - |
| 2106909090 | 본품 어류선도 유지제로 식품의 특성(외관, 품질보지성등)을 개량하기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3 | 1988-12-21 | - |
| 4201009090 | 본품은 HS4201.0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2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HS 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3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HS 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4 | 1988-12-20 | - |
| 3808100000 | 본품은 HS3808.10-0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7 | 1988-12-20 | - |
| 3808100000 | 상기 성분으로 된 개, 고양이 접근 방지제이므로 제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8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내용에 의거 제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9 | 1988-12-2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전사지의 경우와 같이 내의류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면서 압착하면 내의류에 금속산화물이 부착되는 것으로 종이는 단지 이형지의 역할만 하며 주용도 및 특성이 금속산화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3호에 의거 HS3823.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15 | 1988-12-20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16 | 1988-12-20 | - |
| 3823909090 | 본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96 | 1988-12-19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23)항에는 "외과형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 하는 섬유제의 얼굴마스크가, (24)항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터를 바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5 | 1988-12-16 | - |
| 3402200000 | 본품은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6 | 1988-12-16 | - |
| 3402200000 | 본품은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7 | 1988-12-16 | - |
| 3403194000 | 본품은 HS3403.19-4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8 | 1988-12-16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23)항에는 "외과형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 하는 섬유제의 얼굴마스크가, (24)항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터를 바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9 | 1988-12-16 | - |
| 8528109040 | Monitor와 T.V수상기와의 구별점은 고주파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전기적인 Video Signal(VTR,영상모니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인 Video Tuner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는바, 본품은 Video Tuner는 내장되어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54 | 1988-1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