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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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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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6290000 | 그 재질 및 용도상 비금속제의 실내장식용품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2 | 1988-09-14 | - |
| 3823909010 | 분품은 제31류 주6에 해당되지 않는 미량요소 비료의 조제품이므로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6 | 1988-09-13 | - |
| 3823909010 | 분품은 제31류 주6에 해당되지 않는 미량요소 비료의 조제품이므로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7 | 1988-09-13 | - |
| 8518290000 | 전기적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서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이며 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이므로 HSK 8518.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8 | 1988-09-09 | - |
| 8509100000 |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공업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는점, 정격 소비전력 등으로 보아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중 진공소제기로 보아 제 8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9 | 1988-09-09 | - |
| 3402902000 | 본품은 34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3 | 1988-09-08 | - |
| 3206200000 | HS 3206.20-0000호에 분류함. 무기착색제를 기제로 한 착색제로서 특게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4 | 1988-09-08 | - |
| 95069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64류 총설(A)(4)항 단서에는 "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로울러 스케이트 부즈 또는 아이스 스케이트 부즈"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 95류 주1 제외규정 (g)항에서는 아이스 스케이트나 로울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6 | 1988-09-08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8708.29-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5 | 1988-09-06 | - |
| 2106909090 | 본품 어육제품 제조용 첨가제로 관세율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2 | 1988-09-05 | - |
| 3004909900 | 본품은 구강의 악취제거,이물질제거등 구강위생용품으로서의 효능이 전혀없으며 담배를 끊게하는 작용외에도 구강궤양과 각종 염증에 대해서도 예방 치료효과가 있는것으로 되어있으므로 HS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5 | 1988-09-03 | - |
| 2914490000 | 본건 의뢰물품은 케톤알코올의 유도체로서 관세율표 제2914.40호의 "케톤알코올 및 케톤알데히드"항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6 | 1988-09-03 | - |
| 1207200000 | 관세율표 제1207호에 면실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면실이 분류되는 HSK 1207.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8 | 1988-09-03 | - |
| 3822002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 항 및 제6부 주3에 의하여 HS 3822.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6 | 1988-09-01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7 | 1988-09-01 | - |
| 6806909000 | Exfoliated Vermiculate를 무기접착제를 사용하여 압착시킨 보드이므로 68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9 | 1988-08-30 | - |
| 3506993000 | 규산염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접착제로서 HS3506.99-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80 | 1988-08-30 | - |
| 9401710000 | 관세율표 통칙 3-나 규정에 따라 HS 9401.7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4 | 1988-08-29 | - |
| 8419810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 8419호에 의하면 "온도의 변화(예:가열,조리,배소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고체,액체,기체)를 처리하는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들은 각종의 열원(석탄, 기름,가스, 증기, 전기등)에 의하여 가열된다"라고 하였으며, ㅇ동해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52 | 1988-08-27 | - |
| 8207110000 | 착암용공구는 관세율표 제8207.1호에 게기되어있고 동호해설서에는 "착암용 또는 토양보오링공구, 광업용, 유정드릴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착암용공구를 예시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작용면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인 호환성공구로서 착암용공구임이 카다로그상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히 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9 | 1988-08-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