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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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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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Royal Jelly, Lactose, Minerals 등을 첨가하여 Gelatin Capsule에 넣은 건강식품으로서 로얄제리조제품이므로 HSK 2106.90- 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1 | 1988-08-10 | - |
| 3919100000 | 폭이 20㎝이하의 것으로서 Roll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판, 쉬이트, Film, 박, 테이프,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6 | 1988-08-10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9 | 1988-08-08 | - |
| 2106909090 | Bifidus 균분말에 상기성분을 첨가하여 조제한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3 | 1988-08-05 | - |
| 2106909090 | Pollen에 Lactose를 첨가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4 | 1988-08-05 | - |
| 3703909000 | 일반광선에는 감광성이 없지만 특수파장의 광에 감광성을 띠는복사지로서 HS 3703.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5 | 1988-08-0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물품으로서 HS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참조하여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6 | 1988-08-05 | - |
| 2106909090 | 레몬, 매실 등에서 추출한 Citric Acid에 Lactose, Carbohydrate 등을첨가하여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1 | 1988-08-0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7 | 1988-08-04 | - |
| 3811900000 | 본품은 연료첨가제로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14 | 1988-08-04 | - |
| 3823909090 |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종의 금속산화물 및 비금속산화물을 함유하는 물질(암석등)을 황산수용액에 용해한 황색계액상의 폐수처리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15 | 1988-08-04 | - |
| 3910009000 | 본품은 Modified Amino Silicone계의 무색투명점조액상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93 | 1988-08-03 | - |
| 2530909000 | 본품 천연 탄산칼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HS 2530.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99 | 1988-08-03 | - |
| 21069090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0 | 1988-08-03 | - |
| 6307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는 진단, 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등을 불문하고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의료기기가 분류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자석이 부착되어 신경통, 혈액순환촉진등의 치료효과가 있다하나 의사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치료기기가 아니므로 본호에는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6 | 1988-08-02 | - |
| 8428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서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취출기등이 노등으로 부터 명백…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6 | 1988-08-02 | - |
| 8515809000 | 본품 Sealing M/C은 전기가열 엘레멘트로 접합하고자 하는 열가소성 재료를 가열하여 족답식으로 가압하여 접합하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15호(H)항 열가소성재료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 8515.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5 | 1988-08-01 | - |
| 8906009090 | 관세협력이사회 (CCC)에 질의한 바 제8906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이 있어 제8906.0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5 | 1988-07-29 | - |
| 3919100000 | HS해설서 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19.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6 | 1988-07-26 | - |
| 7323990000 | 철강제의 가정용품이므로 HSK 7323.99-0000호에 참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7 | 1988-07-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