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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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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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9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8471호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 하는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8471호에 분류된다고 하였고 동해설서 8471호 (D)항 제4호의 예시를 보아도 제어용 및 접속용 기기도 당호에 포함되며 이건 물품은 Case만 없을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4 | 1988-07-12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0 | 1988-07-11 | - |
| 3503001010 | 본품은 HS 3503.0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1 | 1988-07-08 | - |
| 3924902000 | HS 해설서 3924호 "이밖에 이 호에는 쓰레기통, 바께스, 물뿌릭, 도시락, 칼, 포크, 커튼, 드레이프, 테이블 보, 가구 먼지 방지용커버등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3924.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2 | 1988-07-08 | - |
| 3915300000 | 전선피복된 수지를 불규칙 형상으로 파쇄한 흑, 백, 청, 적, 녹색의 Mixed PVC Scrap이므로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과 스크랩이 분류되는 HS 391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4 | 1988-07-08 | - |
| 3302100000 | 본건 물품은 어묵 제조용 조제향료로 식품공업용의 방향성물질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재로한 혼합물이 분류되는 3302.10-0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5 | 1988-07-08 | - |
| 3302100000 | 본건 물품은 어묵 제조용 조제향료로 식품공업용의 방향성물질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재로한 혼합물이 분류되는 3302.10-0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7 | 1988-07-08 | - |
| 8517822000 | 관세율표 제8517호 p1362(Ⅱ)항 유선통신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중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하여 송신하며 이들 임펄스를 수신하여 원래황상 그 자체로 변환시키도록 설계된 것도 유선통신용기기에 속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Ⅱ)항(C )호에서 사진전신기기(Picture…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2 | 1988-07-08 | - |
| 9105990000 | 본품 장식용시계는 진유(놋쇠)로 주조한 후 금 도금하여 만든 장식용 소상형태의 시계케이스에 문자판을 갖춘 시계 무우브먼트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6호 제외규정 (f)항에 소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으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장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3 | 1988-07-08 | - |
| 7604299000 | 본건 물품은 압출후 추가 가공없이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상태이므로 콘테이너 부분품 또는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형재로 볼수없고, 76류 주 1-나 의 프로 파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프로 파일이 분류되는 HSK 7604.2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9 | 1988-07-06 | - |
| 6301200000 | 제6301호에는 모포류가 분류되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서 만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온을 위하여 침대위에다 깔고 그위에서 잠자리등에 사용되는 물품인바, 모조류로 분류 되는 630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2 | 1988-07-06 | - |
| 63049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에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 으로서, 가정이나 공공건물…, 차량, 항공기,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것, 즉 모기장, 방석카바, 가구를 살짝덮는 카바, 의자의 팔걸이와 등받이의 덮개등"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6304.9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3 | 1988-07-06 | - |
| 6115930000 | 본물품은 맨발 또는 다른 양말위에 신고, 발의보호 및 편안함을 제공 하는 양말이므로 양말류가 분류되는 HS 6115.9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 1988-07-05 | - |
| 3005109000 | 본 물품은 접착물질을 도포한 반창고로, 관세율표 3005.10호 "접착성 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의 물품"이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HS3005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 1988-07-05 | - |
| 3005109000 | 관세율표 제3005.10호에는 접착성 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2 | 1988-07-05 | - |
| 95069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B)(13)항에 의거 본물품 역시 운동할 때 손목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손목 보호대이므로 제9506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88-07-05 | - |
| 6406991000 |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 6406.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88-07-05 | - |
| 2106909090 |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4 | 1988-07-01 | - |
| 2106909090 |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5 | 1988-07-01 | - |
| 210690909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액체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6 | 1988-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