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56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16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716호 (A)항(1)호에 주거 또는 캠핑용 이동주택 형 Trailer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그 특게호인 HSK8716.1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7 | 1988-06-30 | - |
| 8524909000 | 본품의 주요한 특성은 통화도수를 한정시키며, 통화한 도수 및 잔여도수를 기록하는 Magnetic track에 있다고 인정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3호 (4)의 자기기록용 매체를 해설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제852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8 | 1988-06-30 | - |
| 8479899099 | 벽, 대 등에 고정 설치 하기 위한 베이스 프레트 기타 장치를 부착한 것이므로 8508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톱날을 교환사용하면 목재, 프라스틱, 경금속 등을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용도가 불명하므로847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9 | 1988-06-30 | - |
| 8479822000 | 이건물품은 콘베이어, 파쇄기, 수레차 등이 하나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손수레는 본체와 분리사용(폐기물 운반)할 수 있음으로 일체구조로 결합된것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Ⅵ) 부설3 참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능에 따라 콘베이어는 8428.33-2000호에파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6 | 1988-06-30 | - |
| 8502302000 | 출력이 250KWH이하인 풍력발전기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02호 (Ⅰ)발전셋트를 해설한 내용과 동해설서 제 16부 총설(Ⅲ)부속기기를 해설한 내용등으로 미루어 풍력발전 셋트로 보아 각기 그 출력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4 | 1988-06-28 | - |
| 9303900000 | 본품은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작동되며, 총구가 중공되어 있지않은 상태의 모의 권총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52 | 1988-06-27 | - |
| 3815121000 | 본품이 벌집형태의 Ceramic 육면체(supporter)에 촉매 작용을 하는 백금을 코팅 했으므로 HS 3815호의 Supported Catalyst일종으로 보아 HS 3815.12-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3 | 1988-06-27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 규정에 의거 본품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6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8 | 1988-06-23 | - |
| 90258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O)항에서 혈액, 체액, 뇨등의 검사용기기는 진단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018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9025호(A)항에서 뇨비중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9025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9 | 1988-06-23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제2106호는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건강식품으로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7 | 1988-06-21 | - |
| 21069090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8 | 1988-06-21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의 규정에 의거 본 물품은 직접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5 | 1988-06-20 | - |
| 2009902000 | 본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야채쥬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HS2009.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6 | 1988-06-20 | - |
| 4803009000 | 물품으로 구성비로 보아 내부에 충전된 Polymer의 함량이 우세하나 Polymer는 Sanitary Napkin, Diapers 등을 사용시 접촉되는 수분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충전한 것이며 물품사용시 Sanitary Napkin, Diapers등의 형태를 이루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8 | 1988-06-18 | - |
| 1806909000 | 본품은 전지분유(69.7%), Cocoa Powder(28.79%), Sugar(1.51%)로 조성된 적갈색 분말상의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류 및 제19류에 의거 HS18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9 | 1988-06-18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9 | 1988-06-17 | - |
| 3823909090 | 본제품은 Acrylamide polymer, Gel 화제, 물등으로 조제된 투명 Gel상을 polyethylene pack에 소매포장한것으로 HS해설서 3823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제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71 | 1988-06-17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Coconut에 설탕, 식물유 ,착색제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77 | 1988-06-17 | - |
| 8509800000 | Water Pik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Compressor의 압축에 의하여 Jet-Tip을 통하여 물을 젯트분사시켜 잇빨사이의 음식 찌꺼기를 제거시켜주는 물품이며 치과의사가 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전기기기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8 | 1988-06-16 | - |
| 9405209000 | 물품 Eye of the Storm에 대하여 그 구조를 살펴보면, 전구를 둘러싼 유리제 내피와 내부의 기체를 희박하게 한 유리제 외피로 구성된 전구와,전극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Sliding Switch와 전극에서 발생하는 Energy의 초점을 맞추는 Foc…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9 | 1988-06-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