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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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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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68
2022-01-21
903149
- 본 물품은 자율주행이 필요한 로봇기기와 연결하여 적외선을 방출한 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값(시간)을 내부 DSP를 통해 거리 값으로 출력하는 기기로서 본체(PRLIDAR) 1대, USB 어댑터 1개, 라이다 케이블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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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5
2022-01-21
842710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10호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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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5
2022-01-21
842790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90호에 “그 밖의 작업트럭 ”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6호의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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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6
2022-0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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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06
2022-01-20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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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11
2022-01-20
300590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피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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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14
2022-01-20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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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20
2022-01-20
230990
ㅇ쟁점물품은 식물추출물(정향), 탄산칼슘, 황산제1철, 산화마그네슘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 닭 진드기 퇴치용인 사료에 첨가(사료1톤당2~4kg)하여 닭이 섭취하게 되면 진드기등이 닭의 피를 흡혈하지 않게 되고 기피하게 되어 진드기를 억제하는 용도의 물품임 ㅇ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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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21
2022-01-20
90330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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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3
2022-01-2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체열전도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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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5
2022-01-2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체열전도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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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6
2022-01-2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체열전도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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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8
2022-01-2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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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9
2022-01-20
902710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접촉연소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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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0
2022-01-20
611030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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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00
2022-01-20
190190
ㅇ 쟁점물품은 탈지된 초유분말 48%, 유장분리단백 42%, 유장농축단백 10%를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상임 ㅇ 제0404호 HS해설서에서는 “(d) 이 류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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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556
2022-01-19
84148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B)그룹에서 “(2) 제8402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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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6
2022-01-19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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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2
2022-01-19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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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3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