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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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915110000 | 관세율표상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특게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1 | 1988-06-16 | - |
| 2814200000 | 관세율표상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특게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1 | 1988-06-16 | - |
| 2825101000 | 관세율표상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특게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1 | 1988-06-16 | - |
| 1901200000 | 본품은 소맥분, 옥분, 변성전분, 식염 등으로 조제된 햄버거 제조용 Batter mix이므로 HS 19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6 | 1988-06-15 | - |
| 1901200000 | 표백소맥분, 유당, 포도당, 식염 등으로 조제된 햄버거 제조용 Breader이므로 HS 19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7 | 1988-06-15 | - |
| 1901200000 | 빵가루, 소맥분, 식염, 향료 등으로 조제된 햄버거 제조용 Breader이므로 HS 19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8 | 1988-06-15 | - |
| 1512191020 | 관세율표 제1512호에 정제한 잇꽃유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잇꽃유가 분류되는 HSK 1512.19-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11 | 1988-06-14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12 | 1988-06-14 | - |
| 2106909090 | 본 품은 HS2106.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14 | 1988-06-14 | - |
| 210690909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8 | 1988-06-10 | - |
| 8541609000 | 본품은 세라믹(티탄산 바륨)의 압전현상을 이용한 압전기결정소자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399호 (D)항에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제8541.6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9 | 1988-06-10 | - |
| 2530909000 | 본품은 광물성 생산품으로서 제25류의 타호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HS 2530.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0 | 1988-06-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하여 조제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의 총설(d)항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2 | 1988-06-08 | - |
| 8511201000 | 행글라이더는 동력부분이 없이, 날개자체만으로도 행글라이드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날개부분이 없는 물품은 행글라이드의 주요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게세번으로 분류하여야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4 | 1988-06-08 | - |
| 8516799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1359(E)항 (14)호에 예시된 물품과 일치하므로 HS8516.7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8 | 1988-06-03 | - |
| 2530909000 | 본품은 제25류의 타호에 게기되지 않은 광물성 생산품이므로 HS 2530.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0 | 1988-06-02 | - |
| 5702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4601호에는 "Coir 또는 Sisal섬유로 만든 매트류와 코오디지 또는 방직용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유사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직용섬유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는 제57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2 | 1988-06-02 | - |
| 8541109010 | 순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리나 역방향으로는 내부저항이 커 전류를 흘리지 않는 반도체소자이므로 실리콘다이오드로 보아 HSK 8541.1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13 | 1988-05-27 | - |
| 8536509000 |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부가 없으며 설정치와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조성하는 기능이 없으며 단지 온도를 설정하는 Dial과 온도가 어떤 설정치에 이르면 전기회로를 개폐 시키는 Switch이므로 그 해당호인 HSK 8536.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98 | 1988-05-26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3 | 1988-0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