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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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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571/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508002090
패각류
단순한 세척과 이물질제거의 공정만으로는 가공품으로 볼 수 없는바 가공하지 아니한 패각으로 분류 HS제0508.0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6
1988-05-20-
9006400000
Photo-me I.D system
복합기능이 있으나 주기능이 사진기에 있으며, Film을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가 Film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사진완성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사진기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7
1988-05-20-
8522909000
Cover, sound recorder
제 44류 주 1 제외규정(카)의 규정에 의거 목제품에서 제외되며 음성 재생기능의 부분품에 사용되므로 HS 8522.90-9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8
1988-05-20-
1205
Forage Rape Seed
본품은 관세율표 제12류 주3제외 규정에 의거 파종용의 종자라 할지라도 HS1209호에서제외시켜 HS120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1205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4
1988-05-19-
3910009000
Silicon Resin Solution
39류 주3에 의거 HS3910.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1
1988-05-19-
3006402000
N. P. G
주용도가 주로 인레이나 온레이의 제조에 있으므로 치과용 충전물로(경도상으로 금합금"C" 형에 대응됨) HS 3006.4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8
1988-05-18-
2106909090
Fiber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므로 동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17
1988-05-17-
1302199090
Tincture1)Ratanhia Tincture 2)Myrrh Tincture 3)Camomile Tinctur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406
1988-05-14-
6002100000
경편 Rib 편직물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2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하여 폭이 30㎝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것"이 분류 되므로 6002.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1
1988-05-13-
2106109000
Vegetable protein(ⓡ nutra-mate), textured
본품 대두를 Textured한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단백질의 함량이 50% 이므로 HSK 2106.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95
1988-05-11-
2106909090
Raspberry proparation Fond Raspberry
상기 성분으로 된 생크림케익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 (B)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85
1988-05-09-
7204290000
Silicon steel scrap
HS제15부 총설 주6의 a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용어 정의와 HS7203(A)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해설에서고철은 일반적을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따라 비규격 상태의 중고 규소강대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8
1988-05-04-
2106909090
Nodle Improver Actor-E
상기성분으로 된 식품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호.90-9090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73
1988-05-04-
3926909000
earplug
HS3926호 "이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 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6.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5
1988-04-25-
2106909090
Preparation, sweetening Marumilon A
상기 성분으로 된 감미료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52
1988-04-25-
6804220000
Abrasive
연마제, 녹제거 광택제이므로 HSK 6804.22-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54
1988-04-25-
6002910000
Fabric, knitted
71% Wool, 21% Polyamide, 8% Polyester(금속드리사)로 혼방한 위편물 방모직물이므로 제6002.9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45-335
1988-04-19-
6505902090
Sonic Fusion
모자의 부착품이 아니므로 본호6505.90-209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8
1988-04-16-
7222200000
Heat resisting steel round bar(내열강봉)
열간압연, 소둔, 냉간처리한 것으로 HS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9
1988-04-16-
7222200000
Heat resisting steel round bar(내열강봉)
스테인레스 강을 열간압연, 소둔, 냉간처리한 봉이므로 스테인레스 강의기타 봉으로 보아 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0
1988-04-16-
<256825692570257125722573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