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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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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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8002090 | 단순한 세척과 이물질제거의 공정만으로는 가공품으로 볼 수 없는바 가공하지 아니한 패각으로 분류 HS제0508.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6 | 1988-05-20 | - |
| 9006400000 | 복합기능이 있으나 주기능이 사진기에 있으며, Film을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가 Film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사진완성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사진기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7 | 1988-05-20 | - |
| 8522909000 | 제 44류 주 1 제외규정(카)의 규정에 의거 목제품에서 제외되며 음성 재생기능의 부분품에 사용되므로 HS 8522.90-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8 | 1988-05-20 | - |
| 1205 | 본품은 관세율표 제12류 주3제외 규정에 의거 파종용의 종자라 할지라도 HS1209호에서제외시켜 HS120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1205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4 | 1988-05-19 | - |
| 3910009000 | 39류 주3에 의거 HS39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1 | 1988-05-19 | - |
| 3006402000 | 주용도가 주로 인레이나 온레이의 제조에 있으므로 치과용 충전물로(경도상으로 금합금"C" 형에 대응됨) HS 3006.4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8 | 1988-05-18 | - |
| 210690909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므로 동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17 | 1988-05-17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406 | 1988-05-14 | - |
| 6002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2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하여 폭이 30㎝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것"이 분류 되므로 60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1 | 1988-05-13 | - |
| 2106109000 | 본품 대두를 Textured한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단백질의 함량이 50% 이므로 HSK 2106.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95 | 1988-05-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된 생크림케익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 (B)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85 | 1988-05-09 | - |
| 7204290000 | HS제15부 총설 주6의 a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용어 정의와 HS7203(A)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해설에서고철은 일반적을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따라 비규격 상태의 중고 규소강대로 보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8 | 1988-05-0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된 식품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호.90-909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73 | 1988-05-04 | - |
| 3926909000 | HS3926호 "이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 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5 | 1988-04-2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된 감미료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52 | 1988-04-25 | - |
| 6804220000 | 연마제, 녹제거 광택제이므로 HSK 6804.2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54 | 1988-04-25 | - |
| 6002910000 | 71% Wool, 21% Polyamide, 8% Polyester(금속드리사)로 혼방한 위편물 방모직물이므로 제6002.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45-335 | 1988-04-19 | - |
| 6505902090 | 모자의 부착품이 아니므로 본호6505.90-209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8 | 1988-04-16 | - |
| 7222200000 | 열간압연, 소둔, 냉간처리한 것으로 HS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9 | 1988-04-16 | - |
| 7222200000 | 스테인레스 강을 열간압연, 소둔, 냉간처리한 봉이므로 스테인레스 강의기타 봉으로 보아 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0 | 1988-0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