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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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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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73
2026-02-10
39263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참고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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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79
2026-02-1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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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9
2026-02-09
040490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404.90-2000호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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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0
2026-02-09
853952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39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9.52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910
2026-02-09-
853952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39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9.52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911
2026-02-09-
262040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2620.40호에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이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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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17
2026-02-09
901812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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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2
2026-02-06
9026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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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0
2026-02-06
852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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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1
2026-02-06
390890
o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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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8
2026-02-06
880622
- 관세율표 제8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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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0
2026-02-06
84795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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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21
2026-02-06
9603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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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9
2026-02-05
870891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1소호에는 “방열기(Radiator)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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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10
2026-02-05
84798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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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0
2026-02-05
732599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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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8
2026-02-05
842382
-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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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10
2026-02-05
841350
-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50호에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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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1
2026-02-0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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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7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