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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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11300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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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29
2021-11-30
811300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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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0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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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1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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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2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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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3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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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4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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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5
2021-11-30
82074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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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36
2021-11-30
85312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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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69
2021-11-2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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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984
2021-11-26
1211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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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002
2021-11-2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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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017
2021-11-26
19012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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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026
2021-11-26
210610
○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중략)...대두의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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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032
2021-11-26
90328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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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82
2021-11-26
621132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6211.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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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310
2021-11-26
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전선에 방수 Seal을 삽입하고 끝단의 절연재를 탈피한 후 단자를 압착하여 차량용 Wire Harness를 가공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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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45
2021-11-24
852990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로, · Coverglass상에 차량이상여부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기 위한 아이콘들이 인쇄되어 있으나, 본 물품이 장착되는 클러스터의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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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23
2021-11-23
852990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로, · 본 물품은 동영상 방식의 다양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므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문자나 부호, 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의 방식으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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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24
2021-11-23
90328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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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11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