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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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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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4
2021-11-22
39079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3907.99-2000호에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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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5
2021-11-22
610990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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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87
2021-11-22
39079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2000호에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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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89
2021-11-22
390799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2000호에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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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90
2021-11-22
040900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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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785
2021-11-19
850760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s)'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electric ac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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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91
2021-11-19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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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95
2021-11-19
600122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6001.22-0000호에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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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98
2021-11-19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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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30
2021-11-19
481141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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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31
2021-11-19
4016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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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32
2021-11-19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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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65
2021-11-18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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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66
2021-11-18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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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67
2021-11-18
95030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총설에서 '(C) 제품의 부분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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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72
2021-11-18
82090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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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76
2021-11-18
382319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 3823.1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세분류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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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644
2021-11-17
620342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 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 6203.42-1000호에 “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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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953
2021-11-17
610343
○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 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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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954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