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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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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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12
2021-11-08
721720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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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80
2021-11-08
721720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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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82
2021-11-08
750120
- 관세율표 제7501호에는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1.20호에는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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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87
2021-11-08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A)항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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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329
2021-11-05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A)항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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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330
2021-11-05
120190
ㅇ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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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360
2021-11-05
200897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 “기타(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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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363
2021-11-05
854140
-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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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8
2021-11-05
852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ㆍ 본 물품은 차량의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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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37
2021-11-05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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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293
2021-11-04
200599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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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294
2021-11-04
853670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Ferrule, Slide lever, Housing, Clamp, Protection tube로 구성된 광섬유용 커넥터로 광섬유를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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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09
2021-11-04
721720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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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28
2021-11-04
731210
ㅇ 관세율표 제7312호에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 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2.10호에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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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29
2021-11-04
741533
- 관세율표 제7415호에서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류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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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10
2021-11-03
83025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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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11
2021-11-03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 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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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83
2021-11-01
850811
-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류의 주 제1호 라 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ㆍ양탄자 두드림 장치ㆍ다기능 흡입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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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19
2021-11-01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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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84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