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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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20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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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887
2021-09-10
854449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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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38
2021-09-10
84182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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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73
2021-09-10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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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79
2021-09-10
531100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실로 제직된 직물(제11부의 총설 (I)(C)에 규정하고 있다)을 분류한다. 이들은 주로 포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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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80
2021-09-10
130219
o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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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823
2021-09-09
85311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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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11
2021-09-09
382499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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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64
2021-09-0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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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66
2021-09-08
730441
- 관세율표 제7304호에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ne pipe)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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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63
2021-09-07
903149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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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19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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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86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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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87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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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88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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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1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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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2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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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3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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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4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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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5
2021-09-06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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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16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