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78/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0300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84 | 2021-08-20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5 | 2021-08-20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6 | 2021-08-20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7 | 2021-08-20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8 | 2021-08-20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51 | 2021-08-20 | ![]() |
| 20088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33 | 2021-08-19 | ![]() |
| 051000 | ㅇ 관세율표 제0510호에는 “용연향, 해리향,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47 | 2021-08-19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48 | 2021-08-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09 | 2021-08-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0 | 2021-08-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1 | 2021-08-1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3 | 2021-08-18 | ![]() |
| 441233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그 밖의 합판[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 ∙ 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 ∙ 너도밤나무[파구스(Fa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99 | 2021-08-18 | ![]() |
| 90191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61 | 2021-08-17 | ![]() |
| 90191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62 | 2021-08-17 | ![]() |
| 830890 | - 관세율표 제8308호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걸쇠가 붙은 프레임· 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63 | 2021-08-17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00 | 2021-08-17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63 | 2021-08-1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54 | 2021-08-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