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8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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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45 | 2021-08-04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82 | 2021-08-03 | ![]() |
| 491191 |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에 따르면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물품이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가 분류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41 | 2021-08-02 | ![]() |
| 491191 |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에 따르면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물품이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가 분류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42 | 2021-08-02 | ![]() |
| 491191 |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에 따르면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물품이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가 분류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43 | 2021-08-02 | ![]() |
| 940540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46 | 2021-08-02 | ![]() |
| 711620 | - 본 신청물품은 제71류 부록[제7103호에 분류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에서 귀석과 반귀석으로 포함하는 사문석(serpentine)과 형석(Fluorite)을 꽃 모양으로 가공하여 화분 형태로 만든 장식용품임 - 관세율표 제7116호에서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58 | 2021-08-02 | ![]() |
| 90192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63 | 2021-08-02 | ![]() |
| 90192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64 | 2021-08-02 | ![]() |
| 04069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유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24 | 2021-07-30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34 | 2021-07-30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37 | 2021-07-30 | ![]() |
| 390931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31호에는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2 | 2021-07-30 | ![]() |
| 39089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54 | 2021-07-30 | ![]() |
| 39021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64 | 2021-07-30 | ![]() |
| 740100 | - 관세율표 제7401호에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이 분류되며, 제7401.00-1000호에 “구리의 매트(ma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구리의 매트(matte)에 “이것은 매트(matte)의 표면에 뜨는 맥석(gang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65 | 2021-07-30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4 | 2021-07-29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baking powder)”가 분류되고,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8 | 2021-07-29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0 | 2021-07-29 | ![]() |
| 294000 | ㅇ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2940.00-1090호에 “기타 당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7 | 2021-07-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