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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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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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49
2021-07-28
842199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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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98
2021-07-28
230990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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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87
2021-07-27
030199
○ 관세율표 제0301호에 “활어”가 분류되며 제0301.99-8000호에 “넙치류”(Flat fish)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고유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활어를 포함한다(예: 관상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중 넙치류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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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88
2021-07-27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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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93
2021-07-27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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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66
2021-07-26
030367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3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303.67-0000호에는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를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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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55
2021-07-26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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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45
2021-07-23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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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46
2021-07-23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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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47
2021-07-23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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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48
2021-07-23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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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49
2021-07-23
200899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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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47
2021-07-23
21021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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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90
2021-07-23
18069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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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92
2021-07-23
292800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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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94
2021-07-2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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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02
2021-07-2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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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03
2021-07-22
230330
o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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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84
2021-07-22
3926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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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57
2021-07-22